암호통화2017. 12. 13. 15:30

 

 

요즘 가상화폐가 핫 이슈이다보니 "가상화폐" 카테고리에 글을 많이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은 고등학생과 외국인은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조금전에 속보로 전달된 내용이라 내용 전문을 알 수 없지만 고등학생 이하는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낮다고 보고 거래를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생이 물의를 일으켜서 고등학생만 제외하고 초등생, 중등생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로 추측 되지만 말입니다.)

 

 

고등학생 중에서도 늦은 나이에 입학했거나 재수를 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적 성인이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도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알려진바 없습니다.

 

 

신분상 고등학생 이하를 걸려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성년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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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미성년자의 거래는 전면 중단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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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한지 오래 되어서 영어권 모국어의 기억이 희미하거나 해외 계좌를 개설하기 힘든 여건의 외국인은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또한 성인은 아니지만 통찰력이 깊고 장래 희망으로 '투자자'를 꿈꾸는 미성년의 신분자들은 부모의 계정으로 거래를 해야 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 법 위반이 됨) 아예 거래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티 없는 자금이라면 나이, 직업, 출신 국가 및 국적 등에 구분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투자도 미성년자가 더러 하고 있고 상속 등을 통해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에 제약을 두지 않는편입니다.

 

 

이처럼 시장 제도를 보완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보안력을 갖춘 업체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잣대를 들이대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모가 상당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던중 사망하였고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 생계를 위해서라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텐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이어령 비어령에 지나지 않을 듯 하고요.

 

 

금융기관은 가상통화의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한다고 하는데 거래 체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충분히 검증받은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기술력을 제공하거나 혹은 자금을 투자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 투자 조차 금지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처에서는 '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 상황인데 '금융상품', '재산', '화폐' 로써 지위를 인정할 수 없지만 과세는 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궁금하군요.

 

 

여러 조항들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독자분들은 이런 정부의 긴급대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여행을 앞두고 일은 쏟아지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두뇌 회전이 활발하지 않은지 글도 잘 안써집니다.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충분히 머리를 식힐 때까지 예약 등록 해둔 것을 제외하고 당분간 시스템 성과 이외에는 가급적 글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13. 12:30

 

 

며칠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거래 금지 등 완전 봉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TF가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15일에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여기저기서 여러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자가 곡해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혼란을 준 경우도 있고 정부 산하 각 부처의 수장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정보가 없다면 자칫 큰 손실을 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 속에서 노이즈를 걸러내고 참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도 투자자의 몫입니다.

 

 

"쟤가 저런 얘기 해서 샀는데..."는 의미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난 실적의 공시를 내놓고도 불과 몇시간만에 "기재오류"를 이유로 들며 "정정공시"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차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TF에서 나오는 얘기를 받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고, 입법이 필요한 경우는 법사위 통과 소식에 촉각을 곤두 세우면 될 일입니다.

 

 

다른 뉴스는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정보로 수익을 보는 것과 올바르지 못한 매매로 수익을 보는 것 만큼 바보 같고 독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바르게 매매하고 손실을 보는편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는 완전 봉쇄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럭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은 현재의 공인인증 시스템보다 진보한 암호화 기술이며 당장 내년부터 여러 금융사들도 공인인증 시스템을 대체할 기술로써 블럭체인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안의 면에서 우수 한 점과 오픈 소스 형태의 블럭 체인 기술을 보다 더 나은 기술로 가꿔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경우를 경험하고 테스트 해보는 좋은 장(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투기 열풍과 블럭체인 암호화 기술을 분리 구분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한명이 개발하여 한명이 테스트 해보는 것보다 여러명이 개발하고 여러명이 테스트 해보는것이 더 나은 테스트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뉴스 검색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현재 여러분의 필드테스터분들께서 수고 해주고 계시기에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20%를 차지하는 국내 거래는 엄청난 자금이 이미 몰려 있기 때문에 전면 봉쇄 한다면 지금의 투기 열풍 이상의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봉쇄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일본의 경우처럼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우리 나라는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제로써 신고만 하면 자동 승인)로 바꾸고 정부에서 보증은 하지 않지만 공인 해준다면 (사실 국민연금도 정부에서 보증은 해주지 않지만 공인하고 있고 납세의 의무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가격 흐름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자분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미래와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13. 09:00

 

 

가상화폐 투자로 흙수저 탈출하자는 움직임이 청년층에서 많은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 세태가 안타까우면서도 묻지마 투자를 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쩌다 얻어걸린 수익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죽이는 '독'이 될 것임을 필자는 시장에서 오랜기간 머물러 오면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로 100만원으로 1억을 벌었다면 두번 다시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을것인가요?

 

 

100배를 벌어봤으니 또 투자를 하겠지요.

 

 

그러다가 또 100배를 벌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희박함을 시장을 몇년만이라도 경험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두번에 걸쳐 우연의 확률이 잘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계속 되기란 힘듭니다.

 

 

그것은 진정코 '대박'이 아닙니다.

 

 

필자가 경험 해 본 대박은 어떤 외부의 영향력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매매로써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대박이지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매매 하는것은 그저 '투기'일 뿐입니다.

 

 

금융 공학자, 경제학자, 수 많은 증권가의 전문가들조차 힘들어 하는곳이 이 시장일진데 어찌 그리 광풍에 휩싸여 앞만 보고 가는 마치 '경주마'처럼 그럴까 싶습니다.

 

 

이제 약 3주의 시간이 지나고 2018년이 밝아오면 필자는 이 시장에서 20년간 생존 해왔다는 자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필자가 세상 이치를 통달한 이도 아니고 만물을 궤뚫어 보는 능력도 없고 시장에서도 그냥 그런 사람인지라 본 블로그에 그리 전문적인 지식을 담은 글은 없습니다만 본 블로그를 방문하는 독자분들이 "아, 이렇게 분석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래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정보'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돈이 되는 정보'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보' 없이 거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쉬운(정보가 많은) 파생상품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세요.

 

 

현재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대금의 20%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하루평균 2~4조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챙기는 거래 수수료가 일평균 30~35억을 넘나든다고 하는데 이는 연간 기준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 증권업계 순이익 1위인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순이익은 2437억원이라고 하니 무려 몇배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지요. )

 

 

연간 기업 활동으로 인한 순이익 규모가 1조원이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여러 기업들이 합작해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 곳에 기술력과 자본을 투자한 회사는 배당의 형태이든 평가 지분 가치의 상승의 형태이든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기업의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이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빗썸은 동부증권, 비덴트, 옴니텔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은행, PAYCO, KG이니시스, 현대해상, 흥국화재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연관된 회사의 주식이 이미 많이 상승했다면 어느정도 조정을 기다렸다가 참여하면 될 것이고, 아직 저평가중이라고 생각하면 적당한 가격대와 시점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시장은(특히 가상화폐 시장은)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으니 재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증권사 API2017. 12. 13. 00:30

 

 

KhOpenApiexcelTest_ver_2.12.xls

 

 

▲ 키움 투자증권 OpenAPI+용 VBA 샘플입니다.

 

▲ Microsoft Office Excel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성과 합산2017. 12. 12. 18:00

 

 

 

 

거래일 기준으로 4일 연속 손실중이고 이번주에는 약 700만원정도 손실중이네요.

 

 

좋은날 오면 또 벌겠지요.

 

 

독자님들은 수익 많이 내셨나요?

 

 

오늘은 일정이 많아서 HTS를 켜보지도 못했는데 아마 다음주중까지는 바쁜 날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제법 기온이 내렸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3호2017. 12. 12. 17:30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2호2017. 12. 12. 17:00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1호2017. 12. 12. 16:30

 

 

 

 

 

Posted by 투자의神
뉴스 검색기2017. 12. 12. 12:30

 

 

[뉴스 검색기 공지사항] - 2017.12.12

 

 

지난 금요일에 배포한 "뉴스 검색기 v.0.990"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조속히 수정하도록 하겠으나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기능들이 많이 추가 되면서 소스 코드가 길어졌고 구조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설정들을 어떻게 설정해두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문제 없이 사용하는분도 계시고 또 다른 설정에서는 문제가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우선 v.0.990 버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 추가 기능을 추가하여 다음 버전을 배포하겠으니 그때까지는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대로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 될 예정인 기능

 

- 검색 키워드와 매칭이 되는 단어 하이라이트 기능

 

- 사용자 설정 파일 생성 및 저장 (아이디, 소리 알람 설정 파일, 제목/내용 선택 사항, 전체수신/키워드수신/키워드제거 선택 사항 등의 여러 설정에 대해 값을 저장해두고 사용함으로써 매번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결)

 

* 경우에 따라 예정된 기능이 추가되지 않거나 상당히 지연된 시점에 추가 될 수 있음.

 

 

또한 기능 개선 또는 기능 추가 등의 의견 사항이 있다면 가감없이 Comment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12. 09:30

 

 

가상화폐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조금씩 가시화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상화폐(정부 명칭은 가상통화) 규제 시안 주요내용으로는

 

1.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2. 가상통화 발행 행위,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또는 중개업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3.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 조건 충족시 거래 가능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4. 가상통화 발행으로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 조달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 등 금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5. 유사수신행위, 가상통화거래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이익 몰수 추징

    (가상통화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에 해당)

 

이 정도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가상통화의 발행, 거래, 결제를 담당하는 거래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3번의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 조건 충족시 거래 가능" 항목의 경우에서 "예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상통화 거래 예외 조건

 

- 예치금의 별도 예치

 

- 설명의무 이행

 

- 이용자 실명 확인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위 예외 조건중 대부분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어렵지 않게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예외 조건의 충족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또 어찌보면 금융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몇년전에 '연금/보험/펀드의 불완전 판매'등으로 문제가 되자 '설명의무' 등의 보호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형의 '거래 행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에 대해 6개월여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기도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둘 조건을 만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전면적인 허용의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보호 장치가 충분히 갖춰 진다면 정식 상품으로 등록되어 거래소 등에 상장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처벌 규정도 강화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현재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에서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지만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는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자들의 권리와 자금의 보호를 위한 길이니 정부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