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2017. 12. 13. 15:30

 

 

요즘 가상화폐가 핫 이슈이다보니 "가상화폐" 카테고리에 글을 많이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은 고등학생과 외국인은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조금전에 속보로 전달된 내용이라 내용 전문을 알 수 없지만 고등학생 이하는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낮다고 보고 거래를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생이 물의를 일으켜서 고등학생만 제외하고 초등생, 중등생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로 추측 되지만 말입니다.)

 

 

고등학생 중에서도 늦은 나이에 입학했거나 재수를 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적 성인이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도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알려진바 없습니다.

 

 

신분상 고등학생 이하를 걸려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성년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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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미성년자의 거래는 전면 중단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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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한지 오래 되어서 영어권 모국어의 기억이 희미하거나 해외 계좌를 개설하기 힘든 여건의 외국인은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또한 성인은 아니지만 통찰력이 깊고 장래 희망으로 '투자자'를 꿈꾸는 미성년의 신분자들은 부모의 계정으로 거래를 해야 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 법 위반이 됨) 아예 거래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티 없는 자금이라면 나이, 직업, 출신 국가 및 국적 등에 구분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투자도 미성년자가 더러 하고 있고 상속 등을 통해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에 제약을 두지 않는편입니다.

 

 

이처럼 시장 제도를 보완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보안력을 갖춘 업체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잣대를 들이대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모가 상당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던중 사망하였고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 생계를 위해서라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텐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이어령 비어령에 지나지 않을 듯 하고요.

 

 

금융기관은 가상통화의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한다고 하는데 거래 체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충분히 검증받은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기술력을 제공하거나 혹은 자금을 투자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 투자 조차 금지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처에서는 '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 상황인데 '금융상품', '재산', '화폐' 로써 지위를 인정할 수 없지만 과세는 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궁금하군요.

 

 

여러 조항들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독자분들은 이런 정부의 긴급대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여행을 앞두고 일은 쏟아지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두뇌 회전이 활발하지 않은지 글도 잘 안써집니다.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충분히 머리를 식힐 때까지 예약 등록 해둔 것을 제외하고 당분간 시스템 성과 이외에는 가급적 글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