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2017. 12. 12. 09:30

 

 

가상화폐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조금씩 가시화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상화폐(정부 명칭은 가상통화) 규제 시안 주요내용으로는

 

1.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2. 가상통화 발행 행위,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또는 중개업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3.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 조건 충족시 거래 가능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4. 가상통화 발행으로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 조달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 등 금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5. 유사수신행위, 가상통화거래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이익 몰수 추징

    (가상통화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에 해당)

 

이 정도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가상통화의 발행, 거래, 결제를 담당하는 거래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3번의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 조건 충족시 거래 가능" 항목의 경우에서 "예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상통화 거래 예외 조건

 

- 예치금의 별도 예치

 

- 설명의무 이행

 

- 이용자 실명 확인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위 예외 조건중 대부분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어렵지 않게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예외 조건의 충족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또 어찌보면 금융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몇년전에 '연금/보험/펀드의 불완전 판매'등으로 문제가 되자 '설명의무' 등의 보호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형의 '거래 행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에 대해 6개월여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기도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둘 조건을 만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전면적인 허용의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보호 장치가 충분히 갖춰 진다면 정식 상품으로 등록되어 거래소 등에 상장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처벌 규정도 강화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현재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에서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지만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는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자들의 권리와 자금의 보호를 위한 길이니 정부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