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2018. 1. 13. 00:30

 

 

법무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안이 나온 뒤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 2018년 01월 11일 조회 해 본 가상통화 시세 전광판입니다.

 

 

이런 시세 급락 상황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람들이 청와대 신문고, 청원 게시판 등에 엄청난 글들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법무부 단독의 의견일 뿐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었고 해당 뉴스로 인해 가상통화 시세는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 2018년 01월 12일 조회 해 본 가상통화 시세 전광판입니다.

 

 

하루전 급락이 발생하기전의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반등한 모습입니다.

 

 

혹자는 투기나 도박으로 보고 또 다른이는 지금까지와는 형태가 다를 뿐 새로운 유형의 투자처로 보기도 하는데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가상통화 (가상화폐), 투자인가? 투기인가? - http://systemtraders.tistory.com/464 )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일까요?

 

 

우선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기자들 앞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부처 간 조율이 끝난 사항"이라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 청와대에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방안이며, 정부부처 간 조율이 끝난 상황이 아니다"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부정한 이후 법무부의 입법 제안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화폐, 가상통화는 통화나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가상증표'일 뿐이다.

 

2.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 보관, 관리, 교환, 알선, 중개 등의 행위는 도박장 개설로 간주한다.

 

3. 가상통화 거래 행위는 도박 행위로 간주한다.

 

4. 가상통화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도박장 운영 수수료로 간주하여 몰수하고 거래소 대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행위와 개인간의 가상통화 거래는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에 보다시피 법무부에서 법안 초안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모두를 빅 데이터로 보았을 때 '올바른 정보'는 무엇이고 '노이즈'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 1~4번은 노이즈이고 5번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5번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법(law)에 대해 조금 안다면 5번을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속인주의란,

 

자국민이 자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국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뜻하고 속인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자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써 범죄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형법을 따를것인가 아니면 해당 범죄자의 국적의 형법을 따를것인가 정도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 '속지주의'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 5번이 '정보'라고 생각하냐면 위에서 말한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에 귀국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매춘', '도박', '살인' 등의 경우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마약', '매춘', '도박', '살인' 등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면 국내법상에서 정하는 여러 규정들에 의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부의 의견대로 '가상통화의 거래'를 '도박'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나라 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속인주의'의 기본 개념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법무부 발의 초안 기준에서 정한 범죄(도박) 행위는 그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 해외이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개인간의 거래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한 사례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운영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든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행위 발생시 처벌한다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용인해주겠다는 입장은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게 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 및 거래 행위'를 금지 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결론을 추론해내기 위해서는 5번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지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데 중요한 정보로써 작용하였습니다.

 

 

약 20여년전 코스닥 버블, 인터넷주(株) 버블, 닷컴 버블 등의 이름으로 주식 시장이 폭등한 사례에서 전문직이나 직장인은 물론이고 가정주부와 심지어 시골 아낙네까지 증권사 객장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거래를 했고 그야 말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언론에서는 '투기 열풍'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투기 열풍이 대단했지만 정부에서는 '인터넷 망'을 폐쇄하거나 '주식시장'을 폐쇄하지 않았고 다방면으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IT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며 세계의 국가 경계가 점점 희미해 질 정도로 지구촌화 되어가는 마당에 과도한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상증표의 거래소가 폐쇄되고 거래자와 거래 알선(중개)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일텐데 국제적인 추세와는 괴리가 있다가 생각되고 한번 '맛'을 들인 사람들은 해외의 가상통화 거래소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방조하는 상태가 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에 대해 규제할 것을 우려한 일명 '가상통화 난민'이라고 일컫어지는 투자자들은 이미 해외의 가상통화 거래소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속인주의를 적용하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 난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거래소는 홍콩의 '바이낸스'라는 업체인데 본 블로그 독자중 '뉴스 검색기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주신 '염종현님'에 의해 안내 받기도 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바이낸스의 경우에 '가상통화 난민'을 받기 위해 한국어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하며 국내의 경우 실명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가 아닌 '가상통화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내 카드사중 일부에서는 '가상통화 난민'이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가상통화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이미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시행한 중국에서도 '가상통화 난민'이 생겨나는가 하면 개인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기도 했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불허하던 러시아의 경우에도 재무부장관이 거래소 및 거래에 대해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의 보호, 올바른 투자 문화 정착, 세수 확보,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아게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 해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겠으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8. 1. 10. 21:35

 

 

현재 가상통화(가상화폐, 이하 가상통화로 통일) TF는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아닌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TF 내부적으로는 가상통화를 10여년전 전국을 휩쓸며 수십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한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며 가상통화의 투기적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 이상의 국가적 충격과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통화의 투기 열풍이 1~2년 내에 사그라들어 시세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수십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 전면에 대해 규제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통화의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도박 또는 사행성 관련으로 불법으로 규정짓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 각 부처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기에 당분간 가상통화 가격의 변동성이 제법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1월 20일까지로 예정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 은행들에 대한 일제 단속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감사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유분은 수량을 감소 시키거나 현금화 하고 충분한 조정이 나타날 때 진입하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 되더라도 해외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기에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상통화를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자동매매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로직별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화 과정까지 모두 끝마친 상황이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해줄만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가상통화 거래소 규모 기준 1위 업체인 빗썸은 수시로 서버가 다운되어 점검을 하지만 API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내주기도 하기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2위 업체로 알고 있는 두나무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거래 종목을 제공하고 있지만 조만간 1위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 관심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API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위 등수의 업체를 이용하려니 꺼림직하고 말이죠.

 

 

어찌 되었든 필자는 국내 거래소가 폐쇄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상통화 매매 시장에 진출 할 계획입니다.

 

 

가상통화 채굴 시장에도 참여하고 말이지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8. 1. 9. 12:00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비트코인 1년새 10배 이상 급등.

 

이더리움 1년새 100배 이상 급등.

 

금융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규제.

 

작년이나 올해나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나온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규제 소식

 

가상화폐 양도세 과세 검토중.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

 

가상화폐 미성년자 거래 금지 규제.

 

 

또 올해 초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가상화폐 채굴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서 규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당국의 자국내 가상화폐 채굴업체 폐쇄설인데요.

 

 

이런 루머가 돌자마자 급등하던 가상화폐 가격이 조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내 주요 채굴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것인데요.

( https://qz.com/1174091/china-wants-an-orderly-exit-from-bitcoin-mining/ )

 

이러한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월 10일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제 단속이 가능한 부분이고 가장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메인의 우지한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보니 단속 대상으로 낙인 찍히겠지만 삼삼오오 모여 중소규모로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 행위는 특정 국가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작년과 올해 가장 핫(hot)한 아이템이 되버렸기 때문에 이럴때일수록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식투자든 가상화폐 투자(채굴이든 거래이든)든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양면성을 생각하고 신중히 접근하여 점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을 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내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일제 단속하면,

 

중국내 대규모의 가상화폐 채굴장은 해외로 진출하게 될터이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시 채굴되는 양이 감소하여 채굴을 하고 있는 다른이에게는 상대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종 루머로 시장이 어수선하고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거나 크게 조정할 때는 (늘 그렇듯) 장기적인 시세 폭발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필자와 독자님들이 내리게 될 결론과 그에 따른 행위는 제각각이겠지만 모든 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크게 생각하라. 작게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8. 1. 9. 00:30

 

 

가상화폐 분야에서 ICO는 가상화폐 붐이 그곳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혀감으로써 가상화폐의 위상을 드 높여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 ICO : Initial Coin Offering )

 

 

ICO는 가상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 등을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금 모집이 금융권 차입 또는 주변인으로부터의 차입이 대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생 벤처 기업은 통상의 차입은 힘들고 신생 기업의 특성상 지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분을 담보 한 차입이나 지분 판매를 통한 자금 융통이 어렵습니다.

 

 

이때 기업공개인 IPO와 유사한 ICO를 이용하면 가상화폐를 통해 펀딩을 받음으로써 보다 자금의 모집이 쉬운데요.

 

 

왜 쉬울까요?

 

정답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한국 원화인 KRW, 미국 달러인 USD, 일본 엔화인 JPY 등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전의 번거로움이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국경게 상관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펀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이 있다면 해외 어떤 기업에라도 쉽게 투자할 수 있고 또 투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초는 비트코인이었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이러한 ICO 펀딩을 통해 약 200억원의 자금을 모아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현재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중 한 곳인 빗썸에 상장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70~80조원에 이릅니다.

 

 

이더리움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약 200억원어치 판매한 셈입니다.

 

 

그리고 약 3,500~4,000배 (350,000~400,000%) 가치가 상승했으니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대략 1천만원만 투자 했다 하더라도 350~400억을 거머쥘 수 있으니 말입니다.

 

 

기업은 프로젝트 진행 초기 운용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코인의 가치가 오르기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처럼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현재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고, 코인 그 자체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가 용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ICO는 신생 벤처 기업들의 자금줄이 되어주고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해줍니다.

 

 

여기까지 ICO 얘기를 꺼냈냐면, 러시아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지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금융당국이 ICO로 인해 수혜를 입을 가능성,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CO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는데요.

 

 

만약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에는 회의적이더라도 ICO(달리 말하면 코인의 발행 및 매도)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국가에서 크나큰 성과를 보이고 난 뒤 ICO를 금지하고 있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에 회의적이거나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는 자연스레 상대적인 후발주자가 될텐데 향후 어떤 규제 포지션을 취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ICO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가상통화의 거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이기에 이 중 어느 한쪽이라도 규제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발을 묶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기에 향후 금융 당국이 어떤 규제책을 더 내놓을지에 상관없이 필자가 가상통화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필자는 ICO에도 관심이 많고 또한 가상통화를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자동매매 시스템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 자동매매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을 별도로 설립한다면 이 자체의 아이템에 대해 ICO를 추진하는 것도 살아 생전 한번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별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테고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크게 생각하라. 작게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다."

 

 

https://news.bitcoin.com/russia-regulation-icos/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8. 1. 9. 00:00

 

 

CPU 및 반도체 제조 기업인 인텔(Intel)의 CPU중 약 최근 10여년내에 판매해 온 x86 (32비트, 32bit) 프로세서에서 보안 결함이 발견되어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전에는 애플의 성능저하 등의 이슈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보이더니 이번에는 인텔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 노트북, 가정용PC, 업무용PC 등에는 'CPU (Central Process Unit, 중앙 처리 장치)'라는 부품이 장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장치별 특성에 따라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모양과 크기만 다를뿐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는 어느곳에나 존재하며 현재까지 알려진바에 따르면 인텔 x86 (32비트) CPU에만 보안 결함이 발견된 상태인데요.

 

 

이토록 대중적이고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텔 CPU에서 특정 부분에 취약점이 발견된 것인데 이런 결함을 악용하는 해커가 침입한다면 컴퓨터내에 저장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각종 개인정보, 각종 사진 및 영상물, 이메일 내용은 물론이고 가상화폐가 탈취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해커에 의해 거대한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탈취)이 발생한다면 실물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리라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독자분이라면 보안에 더욱 신경 써야 하겠고 비단 가상화폐 거래뿐 아니라 언제든 정보가 유출되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공용 PC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PC라 하더라도 Anti Virus Vaccine, FireWall 등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가급적 기기를 꺼두는게 좋습니다.

 

 

인텔 CPU 보안 결함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인텔에 대한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체 수요가 몰리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 해외 주식 거래 하는분은 참고 하세요.

 

 

또한 이와 더불어 인텔 CPU를 유통하는 국내외 총판 및 대리점이 2차 수혜를 입게 되고, 새로운 세대의 CPU로 교체 변경 되면서 같이 변경해야 하는 메인보드, 램 등의 기타 부품의 제조사, 총판, 대리점이 3차 수혜를 입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보안 업체가 수혜를 입게 되겠지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분간 과부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가상화폐의 가치도 춤추듯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리라 생각됩니다.

 

 

 

 

 

"크게 생각하라. 작게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8. 1. 7. 12:00

 

 

"그것이 알고 싶다, 新 쩐의 전쟁 비트코인" 시청 후기를 작성하던차에 갑자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 방침에 따라 각 은행들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유입되는 인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계좌들 내에서도 충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중 가상화폐(가상통화, 이하 가상화폐로 통일)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소 퇴출이나 계좌 폐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며, 실명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가상 계좌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차단되므로 실명제가 적용된 이후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야 신규 입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 분위기에 대해 일종의 쿨 타임을 가지겠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관련하여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가상화폐는 시대의 흐름이고 거스르거나 막기 어렵고 그에 따라 여전히 새로운 가상화폐가 개발되고 상장되는 상황이기에 금융당국의 여러 규제들은 가상화폐 시세의 단기적인 조정 혹은 또 다른 시세 분출의 사유를 만들고 있을뿐 장기적으로는 꽤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면서 수요는 많으나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전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新 쩐의 전쟁 비트코인"편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역업을 하다가 가상화폐 투자로 100억원 이상을 벌게 되어 무역업을 정리한 사람,

 

가상화폐 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본 사람,

 

가상화폐 펌핑방(일종의 리딩방)에 관한 내용,

 

가상화폐 거래소의 파산 신청과 관련된 내용,

 

가상화폐 투자로 23세의 나이로 100억원 이상을 번 사람 등

 

 

다양한 이야기중 단연 눈길이 가는 내용은 "가상화폐 투자로 23세의 나이로 100억원 이상을 번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약 2시간여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약 30억원의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과 순식간에 당황하여 굳어버리는 제작진의 표정이 참으로 오묘하게 대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을 누군가는 2시간만에 벌었으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 손매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에 따라 놓친 '기대수익'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자신도 없었기에 입맛만 다시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따라 돈을 많이 버는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주식/선물/옵션 알고리즘 자동매매 시스템을 통해 이미 충분한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반드시 수익낼 수 있다는 자신도 없기에 그 이상의 부분은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지금의 여유있는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경험담이 또 다른 타인에게 100% 적중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누군가는 수백억을 벌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본 경우가 분명 있음을 인지하셔야 하며 미래 가치를 예상하고 장기 투자를 하였거나 정확한 분석력으로 수익을 낸 경우가 아니라 우연의 경우로 수익이 만들어진 경우라면 일종의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분들이 가상화폐 투자로 1천만원을 벌면 다시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억원, 1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목표는 계속 높아질테고 연속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결과가 적중되기란 그리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상누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일테지요.

 

 

계속적으로 가치가 변화하고 그 사이에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행위는 필자의 본업이기도 하기에 가상화폐 거래를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만 몇가지 규칙이 필요한데요.

 

@.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도 각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망설여짐)

 

@. 안정적인 거래 데이터의 확보 (full-data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

 

@. 일관된 거래 방법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의 확보 (확보된 상황)

 

 

위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독자분들과 경쟁하여 이길 자신이 없네요.

 

 

실력 있는 독자분들의 가상화폐 거래 대박 수익을 기원하겠으며 가상화폐 거래 시장 호가창에서 뵙는것은 추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면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현재는 신규 유입자가 없고 가격 변동만 어느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명제 등록하여 거래를 하려는 수요는 충분히 많을것으로 생각되기에 실명제 전환 이후 신규 가상계좌의 발급이 재개되면 가상화폐 거래로 '대박'을 노리는 수요가 엄청나게 밀려 들고 그로 인해 2018년은 가상화폐 시세 폭발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멋진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8. 1. 5. 08:30

 

 

가상통화를 두고 화폐이다 아니다의 대립과 각종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아닌지의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겠지만 독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가상통화라고 하기도 하고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기에 '통화', '화폐'의 두 의미에 대해 우선 알아 보겠습니다.

 

 

화폐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ː폐, 貨幣
-폐/-페/
명사
경제학
  1.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이자 재화의 교환 수단이 되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 넓은 뜻으로는 수표나 어음도 포함됨. 금전(金錢). 순화어는 `돈', `지폐'.

 

통화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화2, 通貨
명사
경제학
  1. 현금으로서의 화폐와 요구불 예금을 합쳐 이르는 말. 전자를 `현금 통화', 후자를 `예금 통화'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함. 유통 화폐. ▷총통화.

 

 

다시 정리 하자면,

 

화폐 :

 

1.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

 

2. 재화의 교환 수단

 

3.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

 

4. 수표나 어음도 포함됨

 

 

통화 :

 

1. 현금으로서의 화폐 (현금통화)

 

2. 요구불 예금 (예금통화)

 

 

각 항목별로 요모조모 따져 보겠습니다.

 

 

ㄱ.

가상통화(가상화폐, 이하 가상XX로 통일 하고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하겠습니다.)가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될 수 있나?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XX는 그 자체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상XX로 결제하는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상품과 상품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일종의 물물교환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ㄴ.

가상XX는 재화의 교환 수단인가?

 

교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상XX의 내재가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세가 변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교환하겠다고 하는 쪽에서는 교환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쪽에서는 교환 수단이 될 수 없겠지요.

 

가령 만두를 1천원에 파는 상인이 가상XX로 결제(교환) 받은 후 가상XX 시세가 오르면 좋겠지만 만약 내리게 된다면 그 상인은 통상의 거래에서보다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기에 이런 경우를 우려하여 교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ㄷ.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인가?

 

아닙니다.

 

가상통화든 가상화폐든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의 통화나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나 중앙은행 혹은 금융당국에서 통화든 화폐로든 인정하게 되면 쉽게 해결 될 일인것 같기도 하지만 '지폐'나 '주화'는 그 가치를 정부나 중앙은행 등에서 인정하고 보증하는 것이기에 어디에서도 손 쉽게 '교환', '구매', '매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가상XX는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증', '보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ㄹ.

수표나 어음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수표나 어음은 부도(지불불능)가 발생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화폐나 통화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현금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은 1억원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표나 어음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은 1억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음은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가상XX 1개를 1억원에 구매하였고 이를 B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B라는 사람은 1억원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XX 1개라는 상품 혹은 물건에 대해 상환 의무를 가지는 것이 되므로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고액 사기 사건이거나 피해자 구제가 되지 않았을 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됩니다.

 

B라는 사람은 1억이라는 고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가상XX 1개를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B의 상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질서나 법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ㅁ.

현금으로서의 화폐(현금통화)의 지위를 가지나?

 

이는 위에서 말한 'ㄴ'항목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부의 범위에서 '거래', '교환'이 된다면 전통적 화폐의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지만 범용화 된다면 단정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ㅂ.

요구불 예금의 경우 전산상에 기록된 예금의 내용(금액)을 언제든 쉽게 출금신청 하고 전통적 화폐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XX도 출금신청하고 전통적 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요구불 예금과 다른점이 있는데요.

 

요구불 예금은, 매일 1만원씩 100일간 예금하고 이후 언제든 최소 100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는 1,000만원을 예금하고 이후 언제든 최소 1,000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가상XX의 경우에도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후 언제든 최소 1개를 출금할 수 있고 10개면 최소한 10개를 출금할 수 있지만 출금된 내용을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통화','화폐'로 교환하거나 '물건','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입니다.

 

 

이상으로 사전적 의미를 되짚어 보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불'을 위한 가상통화, 가상화폐 부분에서는 보다 범용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고 '상품'으로써는 다소 위험성이 있지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위험성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품으로 두고 봤을 때 가격의 변화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지만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가상XX는 가격의 변화가 크고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므로 해킹의 위험이 있고 전통적 화폐와의 '환전'을 담당하는 거래소의 규모 등에 따라 지불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부분이자 앞서 언급한 '위험성'의 범주에 속합니다.

 

 

본 글은 가상XX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독자분들께서 보다 폭 넓게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8. 1. 4. 17:00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열풍이 정부의 규제책으로 한풀 꺾이는 듯 하더니 그것도 잠시일뿐 기세가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가상통화에 대해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이 "투기이니 하지 마라"와 "투자이다"라는 관점에서 그야말로 설전을 벌이는 것인데요.

 

 

우선 명확히 하고 갈 것은, "가상통화, 투기인가? 투자인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쓸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별도의 주제로써 "가상통화"의 이름 그대로 "화폐"로써의 가치와 관련된 글을 이미 작성하여 "예약등록" 해 둔 상태이니 더더욱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의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2017년 11~12월에 가상통화 일별 등락율을 보면 심하게는 하루에 수십%씩 오르거나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투기"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등락율만 높고 봤을 때 하루에 수십% 만큼의 절대적 가치 변동은 꽤나 큰 변동폭(변동율)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순식간에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세의 시세 변동을 보이는 물건(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이라고 용어를 통일 하겠습니다.)을 거래하는 행위는 투기 행위이고 투기를 하는 사람은 투기꾼인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경우 상하한가 등락 제도가 변경되면서 +/- 30% 등락율의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역시 일간 변동율이 수십%에 달하니 투기인가요?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기일까요?

 

 

그렇다면 등락 범위가 무제한에 가까운 Kospi200 지수옵션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주 큰 움직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월 두번째 목요일의 옵션 만기일만 돌아오면 옵션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하루에도 많게는 수백% 수만% 움직이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다른 예로써, 부동산의 경우 하루에 수십%가 아니라 1년에 많아야 수십% 오르는 정도이고 적게는 한자리 등락율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등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투기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도권/비제도권 구분 때문에 투자와 투기로 나누는 것일까요?

 

 

금융 상품의 경우 각종 투자자 보호책을 사용하고 있고 제도권 범위내에서 주로 거래 되기 때문에 등락율이 크더라도 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투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닷컴버블때나, 2007년의 정점까지 주가가 대폭 오름세를 보일 때 주식 광풍이 불 때도 '투기 열풍'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품'으로 볼 수 없고 오랜 경험치가 있기는 하지만 '막연하게' 땅은 오래두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있을뿐이지 정부나 어떤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가치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부동산'에는 '투기'와 '투자' 두가지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권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구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며 현재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비제도권의 사설 거래소이므로 각 독자분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투자1, 投資
명사 [어떤 일에]
  1.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것.
     

     

    투기
    4, 投機
    명사
    1. 확신도 없이 요행만 바라고 큰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 성향"
    2. 경제학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요행히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행하는 매매 거래.

     

    투자는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행위 모두를 투자의 범위로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모든것은 '투자'이며 투기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것'의 범위 내에서 '요행을 바라고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둘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 속성이지만 '근거', '확신' 없이 행위를 하는 것은 투기이고 그런것들을 갖추고 하는 것은 투자이다로 재정리 할 수 있겠네요.

     

     

    필자가 가상통화를 손매매로 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인해 시세의 등락을 예측 해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이런 상태에서 매매에 가담하는 행위는 투자이면서 투기이겠지요.

     

     

    시세의 등락을 에측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모이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일종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 참여 한다면 투자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투기냐 투자냐는 계획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독자분들이라면 투자 행위이고, 막연히 오르겠지, 오를거야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독자분들이라면 투기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론은 언제나 환영하며 잘못된 내용에 대한 지적 또한 환영합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26. 10:00

     

     

     

     

    암호화폐 열풍 속, 블록체인에 주목하라.pdf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24. 05:05

     

     

     

     

    블록체인( Blockchain)과 디지털 경제.pdf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