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2017. 12. 6. 03:00

 

 

국세청이 가상화폐도 자산이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뉴스 기사가 나왔네요.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를 부과 하겠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과세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미국

○ 

X

영국

X

호주

X

일본

X

독일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주요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거나 과세 예정인 상황입니다.

 

 

몇달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가상화폐 열기가 과열되기 직전쯤에 국내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2017년 5월경 일명 야동 사이트인 AVSNOOP의 운영자가 검거 되었는데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받은 후원금(일종의 회비)을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받았습니다.

(검거가 2017년 5월경이고 비트코인으로 받은 시점은 가상화폐 열기가 활성화되기 이전)

 

 

AVSNOOP 의 운영자가 받은 비트코인은 216개이고 2017년 5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1 비트코인의 가치는 $ 2,173 (약 230만원) 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회원에게 후원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한다고 추가 하였으나 법원에서 "가상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약 10년전의 대법원 판례(2008도1392) 등에 따르면 "증거에 의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1 비트코인에 약 230만원, 216 비트코인에 약 5억원이던 것이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1 비트코인에 약 1,430만원, 216 비트코인에 약 31억원으로 약 6배나 급등한 상태입니다.

 

 

 

 

▲ 2017년 12월 06일 오전 3시경 비트코인 시세 (출처 빗썸)

 

▲ 2017년 12월 05일 오전 11시경 비트코인은 1400만원이 조금 안되었는데 불과 몇시간만에 수십만원 상승중.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중이며 출소가 대략 1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1년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떨지 궁금하군요.

 

 

과세 당국인 국세청은 "자산"으로, 법원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그리고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는 화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라며 각기 달리 판단하면서 국세청의 과세 시도에 제동이 걸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화폐로써 지위 부여가 불가능 하기에 결제력을 가지는 화폐로써 인정할 것이 아니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광풍은 환기 시킬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령과 제도가 미비한 이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는 강한 어조로써 분위기를 누그러지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채굴 시장에 뛰어들려다 당시 너무 바쁜 나머지 참여하지 못했고 이제 가상화폐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자 하니 "과세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의 경우 과세 세율 상한선이 20%인데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 된다면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연 환산 순수익이 20%를 넘지 않는다면 투자든 투기든 참여하지 않는편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중 이 정도의 수익이 안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확정 지정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현재 구동중인 시뮬레이터의 결과가 나올 예정인 2017년 12월 중순경 이후에나 알 수 있을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가상화폐 투자를 보류, 유예,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수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투자자도 날뛰고 투기자도 날뛰고 과세 당국도 날뛰는 상황인것 같아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은 "가상화폐 과세 논란", "가상화폐 가격 급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암호통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화폐 국내 거래 금지 검토  (0) 2017.12.09
난리 난 가상화폐  (0) 2017.12.08
가상화폐 규제 독인가? 약인가?  (0) 2017.12.07
비트코인 규제강화 추진  (0) 2017.12.05
가상화폐 카테고리 신설 안내  (0) 2017.12.05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