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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통화2017. 12. 18. 14:40

 

 

가상화폐중 하나인 비트코인이 CME에 상장되어 거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거래개 시작될 것이고 CME Globex는 오후 3시 15분부터, CME ClearPort는 오후 5시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광풍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쉽게도 국내 증권사에서는 시세 및 거래 중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 논란이 일단락되면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단위

 

CME CF 비트코인 기준 가격 (BRR)의 정의에 따른 비트코인 5개

 

가격호가

 

BTC/USD 

 

거래시간

CME Globex

 

일요일 - 금요일 5:00 p.m. - 4:00 p.m.

 

월요일 - 금요일 3:15p.m. – 3:30 p.m. 15분간 거래 중지

 

거래일 4:00 p.m. 부터 1시간 유지보수

 

**모든 시간은 미국 센트럴 시간 기준**

 

CME ClearPort

 

일요일 - 금요일 5:00 p.m. - 4:00 p.m.

 

거래일 4:00 p.m. 부터 1시간 유지보수

 

**모든 시간은 미국 센트럴 시간 기준**

 

최소호가변동폭

 

$5.00/1비트코인 =  $25.00/1계약 

 

상품코드

 

CME Globex: BTC

 

CME ClearPort: BTC

 

Clearing: BTC

 

상장주기

 

3월 주기 분기월물(3, 6, 9, 12월) 중 최근2개 분기와 분기월물이 아닌 연속월물 중 최근월 2개 

 

결제방법

 

현금 결제

 

최종거래일

 

만기 계약월의 최종거래일은 마지막 금요일 4:00 p.m. (런던 시간) 이며 해당 금요일이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영업일이 아닐 경우 두나라가 모두 해당되는 전 영업일

 

거래소 규정집

 

CME 350

 

 

 

사설 거래소보다 CME를 통하는편이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CME 비트코인 거래에 관심있는 독자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직접투자 하는분이 많이 계시지만 관련주를 눈여겨 보라고 말씀 드린바 있는데요.

http://systemtraders.tistory.com/288 )

 

 

필자는 최근 주식시장 동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관련주가 더 많이 있겠지만 잘 모르지만 관련주로 알고 있는 몇 종목(옴니텔 (057680), 씨티엘 (036170), 비덴트 (121800))이 가상화폐 관련주로써 현시각 기준으로 상한가를 유지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련 상장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더 선호합니다만 모든 거래를 시스템 트레이딩으로만 하고 있기에 가상화폐 관련 상장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약 2200만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단기 낙폭 과다 현상이 발생된 이후 상당히 많이 오른셈이네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18. 10:00

 

 

정부는 블럭체인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필자가 주로 거래하는 선물, 옵션의 경우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연단위 기본 공제 세액은 250만원으로 고정적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선물, 국내옵션, 해외선물, 해외옵션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의 수익분의 10%를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세 등을 부과한다면 기본 공제 세액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 하리라 봅니다.

 

 

또한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는 상당히 오랜기간 정부와 금융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다가 결국 2016년 거래분부터 2017년에 납부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진통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일과 호주에서는 가상화폐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부가세 면세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과 호주에서 부가세 부과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에서만 도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다는 것은 자산을 축적하거나 거래, 증여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이런 수순을 밟다보면 정식 상품선물 또는 통화선물로써 제도권 내에서 거래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설 거래소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래세 부분은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화폐'의 의미로써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출입 업자가 통상적인 화폐(달러화, 원화 등)로 대금을 결제 받을 때에 비해 환전 수수료는 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은 이미 영리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거래세(양도소득세 부분도 마찬가지)를 납부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과세 논의도 있데 앞서 언급한대로 유럽사법재판소는 부가세 면세 결정을 내렸기에 우리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품으려고 하면 기존의 사설 거래소가 반발할 것이고 비제도권에 두자니 이상 과열 양상, 납세 의무의 형평성, 이중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 해보아도 풀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좋은 방안은 제도권 범위내에 두고 안정적인 시스템 내에서 거래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화폐의 범주를 '파생상품'의 분류로 두어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와 같은 조건에서 과세하는 것이 좋겠다 싶다가도 만약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았다면 이에 대해 부동산 양도 소득세 또는 거래세 등을 납부하고 가상화폐를 원화(Won)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또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로벌의 추이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텐데 아직까지는 가상화폐 거래 초기 단계이고 갑작스럽게 열풍이 불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 이전에 생각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