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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01호2018. 1.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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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8. 1. 5. 08:30

 

 

가상통화를 두고 화폐이다 아니다의 대립과 각종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아닌지의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겠지만 독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가상통화라고 하기도 하고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기에 '통화', '화폐'의 두 의미에 대해 우선 알아 보겠습니다.

 

 

화폐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ː폐, 貨幣
-폐/-페/
명사
경제학
  1.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이자 재화의 교환 수단이 되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 넓은 뜻으로는 수표나 어음도 포함됨. 금전(金錢). 순화어는 `돈', `지폐'.

 

통화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화2, 通貨
명사
경제학
  1. 현금으로서의 화폐와 요구불 예금을 합쳐 이르는 말. 전자를 `현금 통화', 후자를 `예금 통화'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함. 유통 화폐. ▷총통화.

 

 

다시 정리 하자면,

 

화폐 :

 

1.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

 

2. 재화의 교환 수단

 

3.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

 

4. 수표나 어음도 포함됨

 

 

통화 :

 

1. 현금으로서의 화폐 (현금통화)

 

2. 요구불 예금 (예금통화)

 

 

각 항목별로 요모조모 따져 보겠습니다.

 

 

ㄱ.

가상통화(가상화폐, 이하 가상XX로 통일 하고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하겠습니다.)가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될 수 있나?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XX는 그 자체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상XX로 결제하는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상품과 상품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일종의 물물교환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ㄴ.

가상XX는 재화의 교환 수단인가?

 

교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상XX의 내재가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세가 변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교환하겠다고 하는 쪽에서는 교환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쪽에서는 교환 수단이 될 수 없겠지요.

 

가령 만두를 1천원에 파는 상인이 가상XX로 결제(교환) 받은 후 가상XX 시세가 오르면 좋겠지만 만약 내리게 된다면 그 상인은 통상의 거래에서보다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기에 이런 경우를 우려하여 교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ㄷ.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인가?

 

아닙니다.

 

가상통화든 가상화폐든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의 통화나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나 중앙은행 혹은 금융당국에서 통화든 화폐로든 인정하게 되면 쉽게 해결 될 일인것 같기도 하지만 '지폐'나 '주화'는 그 가치를 정부나 중앙은행 등에서 인정하고 보증하는 것이기에 어디에서도 손 쉽게 '교환', '구매', '매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가상XX는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증', '보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ㄹ.

수표나 어음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수표나 어음은 부도(지불불능)가 발생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화폐나 통화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현금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은 1억원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표나 어음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은 1억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음은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가상XX 1개를 1억원에 구매하였고 이를 B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B라는 사람은 1억원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XX 1개라는 상품 혹은 물건에 대해 상환 의무를 가지는 것이 되므로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고액 사기 사건이거나 피해자 구제가 되지 않았을 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됩니다.

 

B라는 사람은 1억이라는 고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가상XX 1개를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B의 상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질서나 법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ㅁ.

현금으로서의 화폐(현금통화)의 지위를 가지나?

 

이는 위에서 말한 'ㄴ'항목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부의 범위에서 '거래', '교환'이 된다면 전통적 화폐의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지만 범용화 된다면 단정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ㅂ.

요구불 예금의 경우 전산상에 기록된 예금의 내용(금액)을 언제든 쉽게 출금신청 하고 전통적 화폐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XX도 출금신청하고 전통적 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요구불 예금과 다른점이 있는데요.

 

요구불 예금은, 매일 1만원씩 100일간 예금하고 이후 언제든 최소 100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는 1,000만원을 예금하고 이후 언제든 최소 1,000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가상XX의 경우에도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후 언제든 최소 1개를 출금할 수 있고 10개면 최소한 10개를 출금할 수 있지만 출금된 내용을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통화','화폐'로 교환하거나 '물건','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입니다.

 

 

이상으로 사전적 의미를 되짚어 보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불'을 위한 가상통화, 가상화폐 부분에서는 보다 범용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고 '상품'으로써는 다소 위험성이 있지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위험성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품으로 두고 봤을 때 가격의 변화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지만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가상XX는 가격의 변화가 크고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므로 해킹의 위험이 있고 전통적 화폐와의 '환전'을 담당하는 거래소의 규모 등에 따라 지불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부분이자 앞서 언급한 '위험성'의 범주에 속합니다.

 

 

본 글은 가상XX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독자분들께서 보다 폭 넓게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증권사 API2018. 1. 5. 03:00

 

 

HTS를 통해 거래를 하다보면 실시간 체결 데이터의 색상이 빨강, 파랑, 검정 이렇게 3가지의 경우로 출력됩니다.

 

 

독자님들은 체결데이터에 입혀진 색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경우마다 다를수는 있겠지만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기준으로 그것은 매수체결, 매도체결, 데이터누락(알수없음) 입니다.

 

 

매매를 해온 지난 시간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중 매수체결, 매도체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체결 강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매매하는 분도 만나뵌적이 있는데요.

 

 

색상으로 체결을 구분한다?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코스콤(KOSCOM)에서 가공되지 않은 100%의 Real 데이터를 받게 되지만 증권사는 서버 부하 등을 이유로 여러 정보들을 가공해서 내려주기 때문인데요.

 

 

앞서 "증권사 API를 사용하다보면 생기는 문제 #1"에서도 언급했듯 접속 서버별로 수신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갯수가 다를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http://systemtraders.tistory.com/451 )

 

 

이러한 가공(재처리) 과정에서 체결구분에 대한 인자값이 NULL (빈 값)로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내려주는 데이터가 100% 맞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Real TR이 아닌 조회 TR을 사용하여 조회시 Real TR과 체결구분 인자값(쉽게 말해 매수 체결인지 매도 체결인지의 구분)이 다를 수 있는데 Real TR을 통해 NULL이 수신되어 증권사 서버에 저장되면 이후 조회 TR로 데이터를 요청했을때 해당 데이터는 매도체결로 간주되어 수신됩니다.

 

 

 

위 모든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스콤의 전산 담당자 그리고 증권사의 API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8. 1. 4. 17:00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열풍이 정부의 규제책으로 한풀 꺾이는 듯 하더니 그것도 잠시일뿐 기세가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가상통화에 대해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이 "투기이니 하지 마라"와 "투자이다"라는 관점에서 그야말로 설전을 벌이는 것인데요.

 

 

우선 명확히 하고 갈 것은, "가상통화, 투기인가? 투자인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쓸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별도의 주제로써 "가상통화"의 이름 그대로 "화폐"로써의 가치와 관련된 글을 이미 작성하여 "예약등록" 해 둔 상태이니 더더욱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의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2017년 11~12월에 가상통화 일별 등락율을 보면 심하게는 하루에 수십%씩 오르거나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투기"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등락율만 높고 봤을 때 하루에 수십% 만큼의 절대적 가치 변동은 꽤나 큰 변동폭(변동율)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순식간에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세의 시세 변동을 보이는 물건(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이라고 용어를 통일 하겠습니다.)을 거래하는 행위는 투기 행위이고 투기를 하는 사람은 투기꾼인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경우 상하한가 등락 제도가 변경되면서 +/- 30% 등락율의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역시 일간 변동율이 수십%에 달하니 투기인가요?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기일까요?

 

 

그렇다면 등락 범위가 무제한에 가까운 Kospi200 지수옵션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주 큰 움직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월 두번째 목요일의 옵션 만기일만 돌아오면 옵션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하루에도 많게는 수백% 수만% 움직이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다른 예로써, 부동산의 경우 하루에 수십%가 아니라 1년에 많아야 수십% 오르는 정도이고 적게는 한자리 등락율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등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투기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도권/비제도권 구분 때문에 투자와 투기로 나누는 것일까요?

 

 

금융 상품의 경우 각종 투자자 보호책을 사용하고 있고 제도권 범위내에서 주로 거래 되기 때문에 등락율이 크더라도 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투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닷컴버블때나, 2007년의 정점까지 주가가 대폭 오름세를 보일 때 주식 광풍이 불 때도 '투기 열풍'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품'으로 볼 수 없고 오랜 경험치가 있기는 하지만 '막연하게' 땅은 오래두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있을뿐이지 정부나 어떤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가치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부동산'에는 '투기'와 '투자' 두가지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권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구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며 현재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비제도권의 사설 거래소이므로 각 독자분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투자1, 投資
명사 [어떤 일에]
  1.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것.
     

     

    투기
    4, 投機
    명사
    1. 확신도 없이 요행만 바라고 큰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 성향"
    2. 경제학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요행히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행하는 매매 거래.

     

    투자는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행위 모두를 투자의 범위로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모든것은 '투자'이며 투기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것'의 범위 내에서 '요행을 바라고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둘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 속성이지만 '근거', '확신' 없이 행위를 하는 것은 투기이고 그런것들을 갖추고 하는 것은 투자이다로 재정리 할 수 있겠네요.

     

     

    필자가 가상통화를 손매매로 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인해 시세의 등락을 예측 해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이런 상태에서 매매에 가담하는 행위는 투자이면서 투기이겠지요.

     

     

    시세의 등락을 에측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모이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일종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 참여 한다면 투자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투기냐 투자냐는 계획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독자분들이라면 투자 행위이고, 막연히 오르겠지, 오를거야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독자분들이라면 투기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론은 언제나 환영하며 잘못된 내용에 대한 지적 또한 환영합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6호2018. 1.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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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13. 01:00

     

     

    정부에서는 가상화폐(가상통화)의 거래에 대해 몇가지 단서 조항을 내걸기는 했지만 사실상 거래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고 필자도 관련 글을 포스팅 했었습니다.

    http://systemtraders.tistory.com/280 )

     

     

    그런데 정부 산하 부처중 한 곳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책 은행을 포함한 시중 은행에 가상화폐 관련한 지침을 하달하면서 또 다른 장벽을 맞이하게 된 셈인데요.

     

     

    기재부에서 하달한 지침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금하거나 거래소로부터 환급 받는데 사용하는 가상계좌의 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국책 은행에서는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은행은 특정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의 약자인 'BIT'가 기입된 거래는 전수조사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송금이면 송금을 제한한다는 자체 지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재부의 지침이 전달되기 전에 거래를 차단한 경우도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해외 송금 목적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거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전수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 창구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만 송금을 차단하고 있고 온라인 거래의 경우 필터링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상황이 되버렸고 투자자들(투기자 포함)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시세는 연일 널뛰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에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한 TF 회의를 할 예정이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에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상화폐 거래에 또 다른 장벽이 생기게 될지 혹은 현행과 같은 양상이 될지 며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자 또한 올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나름대로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손매매일 뿐이고 2017년 12월 18일 CME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선물에 관심이 있으며 정형화되고 충분한 규칙과 보호 장치 아래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신받고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 트레이딩으로써의 가상화폐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투자한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에 따라 예상외로 빠른 시일내에 청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금액은 1억원, 투자 평균단가는 200만원 후반대, 현재 수익률은 약 600%대쯤입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호가창에서 뵙게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12. 09:30

     

     

    가상화폐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조금씩 가시화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상화폐(정부 명칭은 가상통화) 규제 시안 주요내용으로는

     

    1.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2. 가상통화 발행 행위,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또는 중개업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3.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 조건 충족시 거래 가능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4. 가상통화 발행으로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 조달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 등 금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5. 유사수신행위, 가상통화거래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이익 몰수 추징

        (가상통화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에 해당)

     

    이 정도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가상통화의 발행, 거래, 결제를 담당하는 거래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3번의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 조건 충족시 거래 가능" 항목의 경우에서 "예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상통화 거래 예외 조건

     

    - 예치금의 별도 예치

     

    - 설명의무 이행

     

    - 이용자 실명 확인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위 예외 조건중 대부분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어렵지 않게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예외 조건의 충족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또 어찌보면 금융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몇년전에 '연금/보험/펀드의 불완전 판매'등으로 문제가 되자 '설명의무' 등의 보호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형의 '거래 행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에 대해 6개월여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기도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둘 조건을 만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전면적인 허용의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보호 장치가 충분히 갖춰 진다면 정식 상품으로 등록되어 거래소 등에 상장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처벌 규정도 강화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현재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에서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지만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는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자들의 권리와 자금의 보호를 위한 길이니 정부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