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02호2017. 11. 6. 17:23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1호2017. 11. 6. 17:23

 

 

 

 

Posted by 투자의神
이런저런2017. 11. 6. 09:07

 

 

금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티슈진(Reg.S)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흔히 종목명을 부를때 "티슈진"이라고 부르겠지만, 뒤에 붙은 (Reg.S) 부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을텐데요.

 

 

이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Reg.S는 Regulation S의 줄임말입니다.

 

 

Regulation 은 "규정, 규제"라는 뜻으로 한 예로 미국연방규정집을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나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추가 기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의 적용범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의 거래에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는 물론 당사자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한민국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때에는 당연히 증권거래법이 적용될 것이지만,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범위 안에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주권 등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과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8호),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국내 증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법인 발행의 유가증권 등에도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내기업 발행의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역시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중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거래 계약상 특히 중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내지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 내지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즉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소정의 공시사항 등의 준수, 공개매수 관련 규정의 준수(증권거래법 제21조) 등 주권거래에 따른 준수 규정과 주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기적인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그리고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증권거래법 제200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식취득 내지 소유의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 등에 관한 조항들이다.

 

증권거래법 이외에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업결합신고 등의 정부의 승인 내지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매매의 경우에도 그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외국법인 또는 외국계 증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어느 당사자의 위탁매매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국법이나 미국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의 해결은 외국지역에서의 중재 및 재판관할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 대한민국의 법원을 토지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비용이나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주권거래의 경우 외국계 증권기관이 주간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본사의 방침(주요 외국계 기관의 경우 본사의 Compliance 관련 규정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요건에 있어 광범위한 면책규정 (이른바 Indemnity Clause), 준거법, 재판관할 등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들과 협상할 때에 위와 같은 규정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고 국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 때문에 실제로 계약불이행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불
의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에 따라서 재판관할을 외국법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주식거래의 경우 당해 주식이 국내기업 발행 주식인 경우에도 미국 증권시장과의 관계에서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하의 Regulation S의 면책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의 거래의 경우 Regulation S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항에서 그 중요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 다음 ---

1964년 미국 증권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는 No. 4708의 지침에서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제5조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모집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후 많은 미국기업 및 외국기업의 증권발행이 위의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1990년에 증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Regulation S를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1998년에 대폭 수정되었다).

 

Regulation S는 미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모집과 판매에 대하여 증권법상의 등록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 규정은 등록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 규정은 외국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등록은 증권법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증권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Regulation S에서는 증권법 제5조에 사용되고 있는 “권유”, “매도를 위한 권유”, “매도”, “판매”, 그리고 “매수의 권유”
라는 용어는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 투자자들을 합리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설계된 증권의 공모발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기업 혹은 외국기업에 의한 증권의 공모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Regulation S는 증권법 규정(Rule) 901-905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규정들은 미국에서 매도를 위한 직접적인 노력(directed selling efforts) Regulation-S에서 규정된 "directed selling efforts"는 공모의 요건에 위반하여 Regulation S를 언급하면서 주식의 매도를 위한 혹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구체적으로는 Advertising(미국시장에서 통상의 간행물에 이건 주식에 대한 홍보, 광고 등을 하는 것), Quotation(미국시장에서 브로커 혹은 딜러로서 이건 주식에 대한 시세정보를 배포하는 것), Research(미국 시장에서 이건 주식에 대한 정보, 의견, 추천 등을 배포 내지 공표하는 것)를 배포 내지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외에 미국 시장에 중요한 이해관계(substantial US market interest)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이 문제된다. Johnson, Jr. & McLaughlin.)들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미국의 시민들에게 증권의 매수를 권유하여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또 외국의 상설 증권거래소 또는 외국의 고정적인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매수주문이 이루어질 당시에 매수인이 외국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중요한 핵심은 미국 내의 기업들이 이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남용하여 다시 미국으로 그 증권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의 발행인이 해외에서 모집한 주권은 1년간의 판매 제한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인에 대한 권유나 판매를 할 수 없다.

 

1998년에 추가된 Rule 905는 Regulation S 하에서 미국 내국인에 의하여 모집된 주권은 Rule 144하의 전매규정상 전매가 제한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내용이 복잡하고 길지만 대략적으로 Regulation S가 뭘 뜻하는지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맨 위에 올려둔 티슈진의 정보를 보면 등록된 기업의 주소가 한국의 주소가 아닌것이 보일겁니다.

(9605 Medical Center Dr.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USA 로 기입되어 있음)

 

 

보통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만 티슈진은 Regulation S에 의해 상장된 경우이기 때문에 줄임말로써 종목명 뒤에 Reg.S 가 붙게 된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633 종목중 Regulation S에 해당하는 종목은 티슈진이 유일하며 2017년 10월 13일까지 잉글우드랩 (950140)이 잉글우드랩 (Reg.S) 였던적이 있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증권사 API2017. 10. 24. 07:00

 

 

지난 시간에는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API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DevCenter 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DevCenter는 불과 몇년전에 api와 연동하여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개발환경이 매우 좋아졌기에 소개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실제 주변에서 이베스트 xing api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중에서도 DevCenter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참고하지 않고 개발하는 분들이 계신것을 보았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초보자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참고서 수준의 것이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이미지를 2개 보겠습니다.

(퍼온 이미지가 아니라 필자가 직접 본 블로그를 위해 캡쳐한 화면이나 비상업적인 용도라면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단한 워터마크를 넣지는 않았지만 특정 픽셀에 필자만이 알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점 참고하세요.)

 

 

 

 

 

DevCenter (데브센터)를 실행한 후 캡쳐한 조회TR목록(TR목록)과 리얼(Real)TR목록(Real목록) 입니다.

 

 

위 캡쳐 이미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API에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조회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조건 검색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주문까지 할 수 있지요.

 

 

필자의 경우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하다보니 아이디를 여러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 이미지를 캡쳐한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에서는 해외선물에 대한 데이터까지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DevCenter 또는 각자가 개발한 API 연동 자동매매 또는 조회 프로그램에서는 HTS, MTS와 같은 데이터를 조회 해볼수가 있으며 입맛대로 작성한 자동매매 로직이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하여 진입과 청산까지 모두 처리 해주므로 사람의 손매매는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손매매로써 확실한 수익 로직을 가지고 있던 아니던 데이터의 수신과 분석 그리고 주문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는 갈수록 힘든 싸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한 예로써, [NWS] 실시간 뉴스 제목 패킷 TR과 [t3102] 뉴스본문 TR을 이용하여 특정 뉴스를 필터링하고

해당 뉴스 내용에 따라 반응하는 일종의 "조건 반응형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둔채 검색 키워드로써 "북한", "미사일", "발사", "동해", "오늘" 을 등록 해뒀다면, 독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뉴스를 접하지 못한분들은 어리둥절 하다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프로그램에서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0.01초 ~ 0.1초 사이에 이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접수되고 보유종목의 비중이 큰 것들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북한 리스크 관련 이슈로 수혜를 받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수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최초의 뉴스가 나온지 1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이 아무리 빠른 손놀림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종목을 매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정확도와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시장을 관찰하고 매매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처리 할테니 제가 하고 싶은 무엇이라도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해도 되는 상황인것이죠.

 

 

또한 투자라는것이 모름지기 심법으로부터 완성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심리상태의 변화가 투자 성과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저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둠으로써 심리적인 동요와 갈등이 없게 됩니다.

 

 

뒤늦게 막차를 타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앞서 진입하시겠습니까?

 

 

결정은 독자분들이 하는것입니다.

 

 

DevCenter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앞으로 몇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니 천천히 따라 와도 되고 이런게 있구나 정도면 오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