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01호2017. 12. 12. 16:30

 

 

 

 

 

Posted by 투자의神
뉴스 검색기2017. 12. 12. 12:30

 

 

[뉴스 검색기 공지사항] - 2017.12.12

 

 

지난 금요일에 배포한 "뉴스 검색기 v.0.990"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조속히 수정하도록 하겠으나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기능들이 많이 추가 되면서 소스 코드가 길어졌고 구조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설정들을 어떻게 설정해두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문제 없이 사용하는분도 계시고 또 다른 설정에서는 문제가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우선 v.0.990 버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 추가 기능을 추가하여 다음 버전을 배포하겠으니 그때까지는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대로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 될 예정인 기능

 

- 검색 키워드와 매칭이 되는 단어 하이라이트 기능

 

- 사용자 설정 파일 생성 및 저장 (아이디, 소리 알람 설정 파일, 제목/내용 선택 사항, 전체수신/키워드수신/키워드제거 선택 사항 등의 여러 설정에 대해 값을 저장해두고 사용함으로써 매번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결)

 

* 경우에 따라 예정된 기능이 추가되지 않거나 상당히 지연된 시점에 추가 될 수 있음.

 

 

또한 기능 개선 또는 기능 추가 등의 의견 사항이 있다면 가감없이 Comment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12. 09:30

 

 

가상화폐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조금씩 가시화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상화폐(정부 명칭은 가상통화) 규제 시안 주요내용으로는

 

1.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2. 가상통화 발행 행위,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또는 중개업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3.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 조건 충족시 거래 가능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4. 가상통화 발행으로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 조달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 등 금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당)

 

5. 유사수신행위, 가상통화거래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이익 몰수 추징

    (가상통화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에 해당)

 

이 정도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가상통화의 발행, 거래, 결제를 담당하는 거래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3번의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 조건 충족시 거래 가능" 항목의 경우에서 "예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상통화 거래 예외 조건

 

- 예치금의 별도 예치

 

- 설명의무 이행

 

- 이용자 실명 확인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위 예외 조건중 대부분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어렵지 않게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예외 조건의 충족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또 어찌보면 금융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몇년전에 '연금/보험/펀드의 불완전 판매'등으로 문제가 되자 '설명의무' 등의 보호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형의 '거래 행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에 대해 6개월여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기도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둘 조건을 만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전면적인 허용의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보호 장치가 충분히 갖춰 진다면 정식 상품으로 등록되어 거래소 등에 상장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처벌 규정도 강화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현재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에서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지만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는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자들의 권리와 자금의 보호를 위한 길이니 정부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12. 01:00

 

 

 

장 마감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제도권 거래 인정 불가는 물론이고 CME처럼 선물 거래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2018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 불가 방침을 세웠고,

 

한국에서는 제도권 거래는 불가능하고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 가능성 언급했고,

 

미국은 CME를 통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품었고 지난 10일 CBOE에 상장된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 첫날 20% 폭등하는 바람에 거래가 수차례 중단 되기도 했고 각종 메이저 금융사들 위주로 거래 예정 뉴스가 있고,

 

일본은 가상화폐를 통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화폐의 지위를 부여 했습니다.

 

 

이처럼 각 국의 방침이 제각각인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정부 정책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정부 방침이 강경한쪽인 이유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인정하더라도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사행성만 조장하게 되며 거래 수수료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차익을 거두는 일부 투자자에게만 득이 되고 우리 경제에는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부작용만 보인다고 이유입니다.

 

 

가상화폐가 만약 온/오프라인 결제에 널리 보급되게 된다면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혹은 보급되기도 전에 사장이 되는것은 아닌지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상화폐를 옥죄자니 선진 금융 문화를 도입하고 또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20%가 거래되는 시장을 놓치게 될터이니 고민이 되겠고 제도권으로 도입하면 기존 제도권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자니 잡음이 너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심한 표현으로, '가상통화는 폰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폰지는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하는데 작년에는 '청담동 100억대 주식부자'라는 사람이 폰지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사기를 치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운영은 미래가 밝을 수 없겠지요.

 

 

투자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폰지 사기'를 꼭 의심 해보세요.

 

 

독자분들께 혹은 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가상화폐는 '투자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수선물과 지수옵션의 헷지기능(국내에서는 헷지보다는 대체로 바이앤홀드 전략 구사 대상)을 제외하면 가상화폐와 크게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증권사 API2017. 12. 12. 00:30

 

 

KhOpenApiexcelTest_1.4_주식.xls

 

 

▲ 키움 투자증권 OpenAPI+용 VBA 샘플입니다.

 

▲ Microsoft Office Excel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성과 합산2017. 12. 11. 18:00

 

 

 

 

12월물 옵션 만기주 첫 거래일은 -4,597,4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투웨이 흐름은 추세를 잡는 시스템이 어려워하고 원웨이 흐름은 끝까지 발라먹는 것 같습니다.

 

 

공개중인 시스템 성과표에 몇가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일평균 손익금 : 전체 손익 금액 / 수익, 손실, 관망 거래일을 모두 합산한 거래일

- 수익, 손실, 관망에 관계없이 하루 평균 손익금액을 산출한 것이며 현재까지 1,879,415원 수익중입니다.

 

연환산수익률 : 전체 손익 금액 / 현재까지의 거래일 X 250거래일 / 100

- 연환산 기대 손익률을 출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5.31%를 기록중이고 환산 손익률은 156.62%를 나타내고 있으니 지금까지처럼 한다면 앞으로 21.31%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환산손익금액 : 전체 손익 금액 / 현재까지의 거래일 X 250거래일

- 연환산 기대 손익금액을 출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5,953,553원을 수익중이고 연환산 기대 손익금액은 469,853,649원을 나타내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3주간의 거래일동안 63,900,096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들도 공개하기 위해 정리하다가 분량이 많고 다른 업무도 봐야 하기에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조만간 포스팅 예정입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토대로 추측컨대 뉴스 검색기 필드 테스터중 월 수십%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는 분도 있는걸 보고 역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숨은 고수도 많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시 한번 더 채찍찔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시장 앞에 늘 겸손하며 능력만큼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자세로 앞으로도 정진하겠습니다.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3호2017. 12. 11. 17:30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2호2017. 12. 11. 17:00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1호2017. 12. 11. 16:30

 

 

 

 

 

Posted by 투자의神
암호통화2017. 12. 11. 06:00

 

 

주식 등 투자를 하다보면 보통 주말이 다가오는 목, 금요일경에 주말 이슈를 체크하게 됩니다.

 

 

주말에 나올 수 있는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보유 포지션이 영향을 받을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보통 대북 리스크는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일본 언론이 아주 빠르게 징후를 포착하는 편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특정 정치인이 xx지역을 방문한다거나 특정 정당의 주요 행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는 대체로 돌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검이 어려운 편입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지진 등)

 

 

그러나 지난 주말에는 뭐니 뭐니 해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이슈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부, 가상화폐 거래 규제",

 

"비트코인 선물시장 상장",

 

"비트코인 시세 급등",

 

"비트코인 시세 급락",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극"

 

정도로 요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극"이 큰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포크(fork)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블럭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는 해킹이나 대량의 거래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크라는 것을 단행하게 됩니다.

 

 

포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크-나이프(fork-knife)의 그 포크인데 포크로 콕 집어서 내용을 복사해온다는 뜻인데 단순한 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사가 되면 원본과 사본 2개가 만들어집니다.

 

 

또 포크는 소프트 포크(soft-fork)와 하드 포크(hard-fork)로 나뉘는데요.

 

 

소프트 포크는 기존의 버전(version)을 포함하는(하위 호환성이 보장되는) 업그레이드로써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하드 포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이 되면서 하위 호환성을 보장하지 않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복사본을 생성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용자들은 해킹 사고 등이 발생한 기존의 것이 아니라 하드 포크 이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선호하여 거래하게 됩니다.

 

 

실제 이더리움이 DAO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업그레이드격인 소프트 포크를 적용하지 않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보완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하드포크 하면서 기존의 원본과 사본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뉘게 되었던적이 있습니다.

 

 

소프트 포크를 하면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것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윈도우즈 7 오리지널을 사용하다가 각종 보안상 헛점에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팩1이 나오면 패치를 실행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드 포크를 하면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분기 되버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품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던중, 기존의 비트코인이 하드 포크 되어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하드 포크를 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한것은 아닙니다.)

 

 

 

 

▲ 트위터(Twitter)에 BitCoin Platinum 이라는 계정으로 관련 소식이 전해졌고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하드 포크 소식은 경기도권 모 과학고 학생이 벌인 루머였고 해당 학생은 이러한 뉴스를 이용해 상당한 차액을 남긴후 본인이 사기극을 벌였노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 이후 비트코인의 시세가 요동치기도 했고 또 당사자는 학교명, 이름,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고등학생의 대사기극? 시세 급락 ( 저작권 문제로 해당 기사는 링크로 대체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960 )

 

 

 

 

 

 

▲ 한 SNS에 올라온 해당 학생의 글

 

 

 

 

▲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 유사한 제목의 기사가 새벽부터 쏟아지는 중.

 

 

전일 포스팅 했던 "CME 비트코인 상장" ( http://systemtraders.tistory.com/268 ) 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 "비트코인 하드포크" 소식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거나 거래를 하고 있다면 공식보도(official)를 보셔야지 인터넷에 떠도는 소식을 보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재해석 되거나 확대해석,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것도 정보랍시고 거래에 참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가상화폐든 혹은 다른 대상에 투자 하든 그 대상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어떤 거래를 해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로직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그 결과로써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따라 강남가면 패가망신(敗家亡身)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 하셨으면 합니다.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