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2018. 1. 23. 07:00

 

 

거래대금 기준으로 작년까지 빗썸이 국내 1위 거래소였으나 현재는 국내 2위로 내려 앉았으나 전세계 순위로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인지도 있는 코인원은 전세계 11위, 코빗은 전세계 17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업비트가 압도적인 전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동향 정보를 집계하고 있는 코인마켓캡(http://www.coinmarketcap.com)의 통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통한 하루 거래 규모는 1일 4조원을 넘어선 상태이고 국내 2위이자 전세계 2위인 빗썸도 업비트와 큰 차이 나지 않는 4조원 규모입니다.

 

 

이는 코스피나 코스닥 규모 혹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의 예수금 규모(대용 증권 규모 제외)를 뛰어 넘는 수치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우에는 초기에 서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도중에는 고객 상담센터(콜센터) 인력을 제외하면 크게 지출될 내역이 없습니다.

 

 

작년에 지인분과 만나 대화를 했을때 가상통화 거래소의 순마진율이 적어도 80%는 될 것이라고 계산을 했던적이 있고 여러 미디어에서는 70~90%로 통상 추산하기도 하는데요.

 

 

하루 4조원 거래가 되고 수수료율을 거래소중 가장 비싼축에 드는 0.15%를 적용하면 정확히 60억원이고 마진율 80%를 곱하면 일 수수료 수익금액이 약 48억원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1년 365일 운영되므로 1년이면 2조원에 육박하는 순수익 금액이 발생되고 말이죠.

 

 

통상 기업의 가치(주가 또는 시가총액)는 영업이익의 10배로 계산하는데 연간 2조원을 벌어들인다면 시가총액으로 환산했을 때 20조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가상통화 거래소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시가총액 상위권 순위가 변동될 정도의 규모입니다.

 

 

수수료율을 가장 낮은 수준인 0.05%로 계산하더라도 위의 1/3은 되기 때문에 하루 약 16억원의 순수익을, 1년에 약 6천억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설립등에 러프하게 300~500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장이 활성화 되기 이전에는 모든것이 비용으로 지출되겠지만 현재는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이면 초기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 법인은 약 60만개가 있지만 이중 영리 활동의 결과가 수익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약 절반인 30여만개이고 2016년 과세 표준 기준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수준의 규모에 달하는 곳은 60만개의 법인중 겨우 손꼽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2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각종 세제 혜택을 제외하고 보면 몇 군데의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만 1조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으나 실명제 제도를 선시행한 후 국내선물/국내옵션/해외주식/해외선물/해외옵션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에 준하는 수준(최대 세율 20%, 시행 첫해 5%, 올해는 시행 2년차로 10% 적용하는 탄력세율) 범위내에서 과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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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추가로 내용을 더하고 예약 발행 하려 하였으나 2018년 0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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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대토론회에는 여야 지도부,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과 민간인 전문가 등이 모여 토론회를 펼쳤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제품이나 신기술 규제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해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규제 체계를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사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하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으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 조정실 주도로 '선 허용 후 규제'를 적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법 관련 내용으로 한국의 속인주의와 미국의 속지주의를 말씀드렸는데요.

http://systemtraders.tistory.com/550 )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독일과 유사점이 많고 미국과는 다른점이 매우 많습니다.

 

 

예컨대,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은 "XX 하지 마라"는 법령이 있다면 'XX'를 제외한 'AA', 'BB', 'CC', 'OO', 'ㄱㄱ', 'ㄴㄴ', '□□', '△△' 모두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한국은 'AA 해도 된다'는 법령이 있으면 'AA'를 제외한 'XX', 'BB', 'CC', 'OO', 'ㄱㄱ', 'ㄴㄴ', '□□', '△△' 모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물건 등에 대해 연구, 개발한 것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어 시장을 선점하고 그를 기반으로 발전 해나갈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모든것이 규제 투성이고 규제를 위한 규제, 관리를 위한 관리, 옥상옥이 심하다보니 신기술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벤처 문화에서 차이점이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규모는 작고 영세하나 도전에 대한 의지가 있고 기술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각종 규제나 인증이 가로막고 있고 게다가 신생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고사(枯死)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규제로 가로막히는 경우가 잘 없으니 자유로이 연구, 개발할 수 있고 VC(Venture Capital)만 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기관을 통해 재정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실적, 발표실적, 납품실적, 계약실적 등을 요구합니다.

 

 

신생 업체가 그런것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 연구 개발 지원비는 어느정도 규모가 갖춰진 기업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격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필자의 머리를 스친 첫번째 생각이, '가상통화(화폐) 거래소 폐쇄를 하지 않게 되겠구나'였습니다.

 

 

유시민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치료법을 모를 때 대중요법으로 응급처방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것이야 말로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세 폭등을 기대하는 이들로 인해 심하게 널뛰기 하는 가상통화 시세를 어느정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거래소의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그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선에서는 규제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투기로 보거나 거래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반대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 무조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無知)'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외부적인 대응책으로 '선입견'을 가진다고 합니다.

 

 

생각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보통은 그런것 같습니다.

 

'은행은 대형 기관이다'

 

'대형 기관에서 자금을 운영하여 1년 이자 수익률 만큼의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은 타당하다'

 

'은행과 같은 대형 기관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통상적인 부동산 임대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스스로가 경험하여 아는 부분보다 경험하지 못한것과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일전에 올렸던 글의 링크를 걸어봅니다.

( http://systemtraders.tistory.com/206 )

 

 

누군가는 하루에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거나 '그것은 사기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함은 탓하지 않고 말이지요.

 

 

온라인상에서 주식투자 관련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보면 수년 이상 매월 수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즐비한데도 말입니다.

 

 

얘기가 어쩌다보니 조금 곁가지로 흐른 느낌인데 다시 본류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자면 '선 허용 후 규제'를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달리보면)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상품/기술/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내용들도 어찌보면 비루한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것이라 모자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를 주장한 독자분도 계셨고 또 더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독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Comment와 이메일 등을 통해 교류 해볼 수 있기를 기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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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이 있어 이어서 적습니다.

 

그동안 가상통화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했던 6개 시중은행(농협,기업,신한 등)에서 1월 30일부터 실명 확인후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하고 신규투자를 막지 않겠다고 합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