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계좌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 계좌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3. 종료대상 업무
- 계좌개설 가능일시 : 2017.12.27(수) 17시 이전
- 상품매수 가능일
* 펀드 신규매수 가능일 : 2017.12.29(금) 결제분까지
※ 펀드의 경우, 대부분 T+2일 결제가 적용되므로 27일(수) 15시(17시) 까지만 매수 가능,기준시각은 펀드별 상이
* ETF 신규매수 가능일 : 2017.12.28(목) 결제분까지 (2017.12.26(화)까지 매수 가능)
※ ETF의 경우, 26일 체결기준 잔고수량이 있는 ETF만 추후 매수가능
4. 유의사항
-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 보유중인 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
- 보유의 개념은 실제 비과세해외펀드 전용전축 계좌에 잔고좌수(주식)가 있는 경우를 의미
- 2017년말 해당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은 2018년 한도금액으로 합산하여 생성
- 2018년부터는 납입한도 변경 불가, 상품 매수금액으로 납입금액 체크
◈ 사례 예시
① 2017년 12월29일 비과세해외펀드 가입. ETF 잔고없음. 펀드잔고없음
→ 2018년 1월 1일 부터 ETF 및 펀드 추가매수 불가
② 2018년 1월2일 A라는 ETF잔고 보유, B라는 ETF 매수 가능여부
→ 기 보유중인 A라는 ETF만 매수가능, B라는 ETF는 매수불가
③ 2018년 1월2일 A라는 펀드잔고 보유, B라는 펀드매수 가능여부
→ 기 보유중인 A라는 펀드만 매수가능, B라는 펀드는 매수불가
④ 2018년 1월2일 서브계좌 개설되어 있음. 보유펀드 잔고 없음
→ 2018년 1월 1일 부터 펀드 추가매수 불가
◈ 사례 예시
① 2017년 11월 11일 비과세해외펀드 가입, 납입한도 1,000만원 설정
② 2017년 11월 11일 입금 500만원 → 납입한도 500만원 , 예수금 500만원
③ 2017년 12월 10일 출금 100만원 → 납입한도 600만원 , 예수금 400만원
④ 2017년 12월 26일 매수 200만원 → 납입한도 400만원 , 예수금 200만원
☞ 2018년 1월 1일 납입한도 600만원 (2017년말 남은한도 400만원 + 2017년말 예수금잔액 200만원)
⑤ 2018년 1월 5일 입금 500만원 → 납입한도 600만원(2018년 이후 입금은 납입한도 변동없음)
⑥ 2018년 1월 6일 출금 100만원 → 납입한도 600만원(2018년 이후 출금은 납입한도 변동없음)
⑦ 2018년 1월 7일 매수 100만원 → 납입한도 500만원(매수 100만원 증액)
⑧ 2018년 1월 8일 매도 100만원 → 납입한도 500만원(2018년 이후 매도는 납입한도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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