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2018. 1. 5. 08:30

 

 

가상통화를 두고 화폐이다 아니다의 대립과 각종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아닌지의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겠지만 독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가상통화라고 하기도 하고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기에 '통화', '화폐'의 두 의미에 대해 우선 알아 보겠습니다.

 

 

화폐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ː폐, 貨幣
-폐/-페/
명사
경제학
  1.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이자 재화의 교환 수단이 되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 넓은 뜻으로는 수표나 어음도 포함됨. 금전(金錢). 순화어는 `돈', `지폐'.

 

통화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화2, 通貨
명사
경제학
  1. 현금으로서의 화폐와 요구불 예금을 합쳐 이르는 말. 전자를 `현금 통화', 후자를 `예금 통화'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함. 유통 화폐. ▷총통화.

 

 

다시 정리 하자면,

 

화폐 :

 

1.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

 

2. 재화의 교환 수단

 

3.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

 

4. 수표나 어음도 포함됨

 

 

통화 :

 

1. 현금으로서의 화폐 (현금통화)

 

2. 요구불 예금 (예금통화)

 

 

각 항목별로 요모조모 따져 보겠습니다.

 

 

ㄱ.

가상통화(가상화폐, 이하 가상XX로 통일 하고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하겠습니다.)가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될 수 있나?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XX는 그 자체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상XX로 결제하는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상품과 상품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일종의 물물교환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ㄴ.

가상XX는 재화의 교환 수단인가?

 

교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상XX의 내재가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세가 변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교환하겠다고 하는 쪽에서는 교환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쪽에서는 교환 수단이 될 수 없겠지요.

 

가령 만두를 1천원에 파는 상인이 가상XX로 결제(교환) 받은 후 가상XX 시세가 오르면 좋겠지만 만약 내리게 된다면 그 상인은 통상의 거래에서보다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기에 이런 경우를 우려하여 교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ㄷ.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인가?

 

아닙니다.

 

가상통화든 가상화폐든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의 통화나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나 중앙은행 혹은 금융당국에서 통화든 화폐로든 인정하게 되면 쉽게 해결 될 일인것 같기도 하지만 '지폐'나 '주화'는 그 가치를 정부나 중앙은행 등에서 인정하고 보증하는 것이기에 어디에서도 손 쉽게 '교환', '구매', '매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가상XX는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증', '보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ㄹ.

수표나 어음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수표나 어음은 부도(지불불능)가 발생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화폐나 통화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현금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은 1억원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표나 어음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은 1억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음은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가상XX 1개를 1억원에 구매하였고 이를 B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B라는 사람은 1억원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XX 1개라는 상품 혹은 물건에 대해 상환 의무를 가지는 것이 되므로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고액 사기 사건이거나 피해자 구제가 되지 않았을 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됩니다.

 

B라는 사람은 1억이라는 고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가상XX 1개를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B의 상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질서나 법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ㅁ.

현금으로서의 화폐(현금통화)의 지위를 가지나?

 

이는 위에서 말한 'ㄴ'항목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부의 범위에서 '거래', '교환'이 된다면 전통적 화폐의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지만 범용화 된다면 단정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ㅂ.

요구불 예금의 경우 전산상에 기록된 예금의 내용(금액)을 언제든 쉽게 출금신청 하고 전통적 화폐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XX도 출금신청하고 전통적 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요구불 예금과 다른점이 있는데요.

 

요구불 예금은, 매일 1만원씩 100일간 예금하고 이후 언제든 최소 100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는 1,000만원을 예금하고 이후 언제든 최소 1,000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가상XX의 경우에도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후 언제든 최소 1개를 출금할 수 있고 10개면 최소한 10개를 출금할 수 있지만 출금된 내용을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통화','화폐'로 교환하거나 '물건','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입니다.

 

 

이상으로 사전적 의미를 되짚어 보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불'을 위한 가상통화, 가상화폐 부분에서는 보다 범용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고 '상품'으로써는 다소 위험성이 있지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위험성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품으로 두고 봤을 때 가격의 변화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지만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가상XX는 가격의 변화가 크고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므로 해킹의 위험이 있고 전통적 화폐와의 '환전'을 담당하는 거래소의 규모 등에 따라 지불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부분이자 앞서 언급한 '위험성'의 범주에 속합니다.

 

 

본 글은 가상XX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독자분들께서 보다 폭 넓게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