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2017. 12. 11. 01:00

 

 

2017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주요내용


 

가.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양도소득세율 인상

 

* 탄력세율 5%

* 탄력세율 10%

'18년도 매매 분부터 적용 

 


나.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손익 통산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국내/외 양도소득 손익 통산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 기본공제 : 국내/외 각각 250만원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합산하여 양도 소득세 계산

 

* 기본공제 : 국내/외 합산하여 250만원

 

 '17년도 매매 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세율이 20%로 최초 시행시에는 5%로 적용하였고 18년도 매매분(19년도 과세)부터는 10%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국내/외 파생상품의 분류중, 국내는 국내 주간 선물이 해당되며 국외는 야간선물, 야간옵션, 해외선물이 포함됩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