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2018. 1. 31. 08:25

 

 

1.

한동안 가상통화 거래소와 은행권이 연결되는 '가상계좌의 발급'이 중단 되었다가 '가상통화 실명제'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가상통화 거래소에 많은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은행들은 쉽게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도 업무의 폭주를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가상통화를 발급하는게 아니라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는 기존 사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처리중에 있고요.

 

 

2.

아래는 두어달 전에 작성한 글입니다.

( http://systemtraders.tistory.com/244 )

 

 

당시 1심 재판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1, 2번의 내용만 보더라도 '정부', '금융당국', '은행권'에서는 그동안의 스탠스와 다르기 때문에 가상통화 그리고 가상통화 거래의 핵심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번의 경우, 향후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고점 대비 반토막 난 현재의 시세 기준으로도 수십억원에 해당되므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대법원에서는 또 어떤 판단이 나올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 2심의  판결과 동일하다면 '가상통화'는 다시 한번 더 혼란기를 겪는 등 진통이 있은 후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화폐로써는 인정 받지 못하지만 재산권으로는 인정을 받게 되면서 과세 대상으로 편입이 된다면 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등 시세의 안정성도 이뤄질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제한적인 반등과 다시 한번 더 골이 깊은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역대 정부에 비해 비교적 빠른 처리가 이뤄지고 있기에 빠르면 내년도(2019년) 거래분부터 2020년에 과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정부에서 '가상통화'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대해 누구보다 명확히 해준다면 가장 좋을 일이지만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의 로드맵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와중에 우왕좌왕 하는 모습으로 추가적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규모가 빅3 업체만 놓고 보더라도 1일 기준 수십조원의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으며, 가상통화 거래소의 영업이익 규모가 연간 수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과세 부분은 시간의 문제이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자에 대한 과세안'이 나오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거래자는 '손실 계좌', '깡통 계좌'일테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 문제는 '과세안'이 어느 정도 선을 적정선으로 책정될 것인가와 그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과세가 된다는 것은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실명제로 전환되면서 '애초의 가상통화 설계상 거래의 익명성'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각종 범죄 수익의 환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테니 '가상통화의 이용 욕구 또는 수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덧,

개인적인 바람대로 가상통화 가격의 추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 시간 조정까지 나타난다면 흡사 주식 시장을 보는것 같은 더욱 재미있는 흐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가상통화로 손쉽게 돈 벌 수 있다는 투기적 인식도 상당 부분 환기 되어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는데 일조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2,

오늘(2018년 01월 31일) 오전 11시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 입장을 발표 합니다.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3,

'덧2'는 오보로 판명 되었군요.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