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2018. 1. 13. 00:30

 

 

법무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안이 나온 뒤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 2018년 01월 11일 조회 해 본 가상통화 시세 전광판입니다.

 

 

이런 시세 급락 상황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람들이 청와대 신문고, 청원 게시판 등에 엄청난 글들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법무부 단독의 의견일 뿐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었고 해당 뉴스로 인해 가상통화 시세는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 2018년 01월 12일 조회 해 본 가상통화 시세 전광판입니다.

 

 

하루전 급락이 발생하기전의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반등한 모습입니다.

 

 

혹자는 투기나 도박으로 보고 또 다른이는 지금까지와는 형태가 다를 뿐 새로운 유형의 투자처로 보기도 하는데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가상통화 (가상화폐), 투자인가? 투기인가? - http://systemtraders.tistory.com/464 )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일까요?

 

 

우선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기자들 앞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부처 간 조율이 끝난 사항"이라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 청와대에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방안이며, 정부부처 간 조율이 끝난 상황이 아니다"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부정한 이후 법무부의 입법 제안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화폐, 가상통화는 통화나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가상증표'일 뿐이다.

 

2.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 보관, 관리, 교환, 알선, 중개 등의 행위는 도박장 개설로 간주한다.

 

3. 가상통화 거래 행위는 도박 행위로 간주한다.

 

4. 가상통화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도박장 운영 수수료로 간주하여 몰수하고 거래소 대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행위와 개인간의 가상통화 거래는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에 보다시피 법무부에서 법안 초안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모두를 빅 데이터로 보았을 때 '올바른 정보'는 무엇이고 '노이즈'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 1~4번은 노이즈이고 5번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5번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법(law)에 대해 조금 안다면 5번을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속인주의란,

 

자국민이 자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국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뜻하고 속인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자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써 범죄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형법을 따를것인가 아니면 해당 범죄자의 국적의 형법을 따를것인가 정도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 '속지주의'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 5번이 '정보'라고 생각하냐면 위에서 말한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에 귀국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매춘', '도박', '살인' 등의 경우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마약', '매춘', '도박', '살인' 등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면 국내법상에서 정하는 여러 규정들에 의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부의 의견대로 '가상통화의 거래'를 '도박'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나라 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속인주의'의 기본 개념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법무부 발의 초안 기준에서 정한 범죄(도박) 행위는 그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 해외이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개인간의 거래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한 사례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운영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든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행위 발생시 처벌한다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용인해주겠다는 입장은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게 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 및 거래 행위'를 금지 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결론을 추론해내기 위해서는 5번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지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데 중요한 정보로써 작용하였습니다.

 

 

약 20여년전 코스닥 버블, 인터넷주(株) 버블, 닷컴 버블 등의 이름으로 주식 시장이 폭등한 사례에서 전문직이나 직장인은 물론이고 가정주부와 심지어 시골 아낙네까지 증권사 객장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거래를 했고 그야 말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언론에서는 '투기 열풍'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투기 열풍이 대단했지만 정부에서는 '인터넷 망'을 폐쇄하거나 '주식시장'을 폐쇄하지 않았고 다방면으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IT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며 세계의 국가 경계가 점점 희미해 질 정도로 지구촌화 되어가는 마당에 과도한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상증표의 거래소가 폐쇄되고 거래자와 거래 알선(중개)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일텐데 국제적인 추세와는 괴리가 있다가 생각되고 한번 '맛'을 들인 사람들은 해외의 가상통화 거래소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방조하는 상태가 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에 대해 규제할 것을 우려한 일명 '가상통화 난민'이라고 일컫어지는 투자자들은 이미 해외의 가상통화 거래소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속인주의를 적용하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 난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거래소는 홍콩의 '바이낸스'라는 업체인데 본 블로그 독자중 '뉴스 검색기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주신 '염종현님'에 의해 안내 받기도 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바이낸스의 경우에 '가상통화 난민'을 받기 위해 한국어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하며 국내의 경우 실명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가 아닌 '가상통화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내 카드사중 일부에서는 '가상통화 난민'이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가상통화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이미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시행한 중국에서도 '가상통화 난민'이 생겨나는가 하면 개인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기도 했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불허하던 러시아의 경우에도 재무부장관이 거래소 및 거래에 대해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의 보호, 올바른 투자 문화 정착, 세수 확보,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아게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 해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겠으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