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알고리즘2017. 11. 6. 18:12

 

 

흔히 추세를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큰 추세를 만나기전에 이미 떡실신 상태가 되고 정작 추세가 시작될 즈음에는 벼룩의 간 만큼 떼어먹고 도망치기 바쁜데 그도 그럴것이 그동안 하도 당하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생긴것도 있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로 힘들다고 하는 어떤 한분과 잠시 통화를 나누었는데요.

 

 

운용 자금은 약 1억원선이고 투자 경험은 약 3년인데 그동안 손실을 너무 많이 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권해드리기를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시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이렇듯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존재일뿐 수익내는 사람은 소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리즘 자동매매 시스템을 개발하면 항상 거치는 순서가 있는데요.

 

 

아이디어 도출

> 단순 조건에 의한 가벼운 시뮬레이션

> 최대한의 조건값을 입력하는 시뮬레이션

> 실거래 소액 테스트 (테스트용 계좌에서 별도로 진행)

> 실거래 본거래 (메인 계좌에서 별도로 진행)

 

 

오늘 어떤 시스템 하나에 대해서 실거래 소액 테스트 하는 두번째 날이었습니다. (첫번째 거래일은 지난주 금요일)

 

 

 

 

실거래 소액 테스트 계좌에는 평상시 자금을 넣어두지 않고 있다가 필요시에 필요한만큼만 입금해서 운용하는데 그 이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테스트에서는 로직당 600만원을 세팅하고 4개의 로직을 구동했습니다.

(4개 로직중 2개만 거래가 되었고요.)

 

 

로직당 600만원의 자금을 설정했지만 실제 거래에 투입되는 자금은 로직당 300만원이 최고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예비 비용으로 넣어둔 것입니다.

 

 

시스템을 운용하다보면 손익에 따라 추가 입금 및 인출 하는 번거로움 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분이지요.

 

 

4개 로직에 300만원씩 이라고 해봐야 1200만원이지만 추세가 나타나면 어떤 힘을 발휘 하는지 잠시 보시죠.

 

 

위 차트는 당일 시스템에서 거래한 종목에 대해 구간을 표기 한 것인데요.

 

 

2개 로직이 모두 개장직후 9시에 2.93에 4개씩 매수하여 오후 2시 40분경에 매도 되었는데 그 사이 진입가 대비 100% 이상의 수익구간인 장중 최고가인 6.00도 거쳐왔습니다.

 

 

이렇게 특정 조건에 따라 진득하게 보유해야 추세 수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로직은 이제 갓 테스트 시스템에 편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더 돌려봐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인 계좌는 공개하기 어렵고 테스트용 계좌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 캡쳐 이미지를 보면 우측 상단에 매체란에 XING API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독자분들이 HTS를 통해 손매매를 했다면 다르게 표기 되겠고 필자의 경우 API를 통해 알고리즘 자동매매 시스템을 운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표기가 됩니다.

 

 

시스템에서는 9시 개장하고 첫 데이터를 받자마자 오늘은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지 곧바로 풋옵션을 매수하였고 청산도 희안하게 14:40:14 로 동일한 시각에 하였네요.

 

 

결과적으로 300만원씩 매수한 2개의 로직(합산 600만원 가량)에서 장중 6.00에서 최고가를 형성할 때 최대 평가 수익이 약 614만원까지 갔었다가 뭔가 잘못 된건지 흐름이 꺾이는것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고 약 190여만원 수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더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르던 내리던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면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야 되며 또 원하는 흐름이 아닐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하지 못해서 추세가 시작되면 손가락만 빨고 있게 됩니다.

 

 

당장 올해만 두고 보더라도 연초부터 강한 랠리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제법 큰 수익을 냈다는 사람보다는 힘들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필자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심정은 가지만 그런 상황에서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다음의 한줄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답이다.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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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성과 합산2017. 11. 6. 17:28

 

 

 

 

가급적이면 장중이나 장마감후 계좌를 면밀히 들여다보지는 않으려고 하고 전체적인 손익 규모만 확인하는 편인데

 

 

오늘은 일이 있어서 취미 생활인 낚시하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지켜봤더니 장중 최대 평가 수익이

 

 

20,247,5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오후장에 되돌림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수익이 제법 쪼그라 들었네요.

 

 

언젠가 또 큰 추세를 만나게 되겠지요.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추가 : 운용중인 시스템이 현재 블로그에 공개된 것 이외에도 여러개이다 보니 일부 시스템 성과에 대한 손익이 오기입되어 수정하였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3호2017. 11. 6. 17:24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2호2017. 11. 6. 17:23

 

 

 

 

Posted by 투자의神
시스템 01호2017. 11. 6. 17:23

 

 

 

 

Posted by 투자의神
이런저런2017. 11. 6. 09:07

 

 

금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티슈진(Reg.S)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흔히 종목명을 부를때 "티슈진"이라고 부르겠지만, 뒤에 붙은 (Reg.S) 부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을텐데요.

 

 

이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Reg.S는 Regulation S의 줄임말입니다.

 

 

Regulation 은 "규정, 규제"라는 뜻으로 한 예로 미국연방규정집을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나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추가 기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의 적용범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의 거래에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는 물론 당사자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한민국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때에는 당연히 증권거래법이 적용될 것이지만,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범위 안에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주권 등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과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8호),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국내 증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법인 발행의 유가증권 등에도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내기업 발행의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역시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중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거래 계약상 특히 중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내지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 내지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즉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소정의 공시사항 등의 준수, 공개매수 관련 규정의 준수(증권거래법 제21조) 등 주권거래에 따른 준수 규정과 주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기적인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그리고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증권거래법 제200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식취득 내지 소유의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 등에 관한 조항들이다.

 

증권거래법 이외에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업결합신고 등의 정부의 승인 내지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매매의 경우에도 그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외국법인 또는 외국계 증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어느 당사자의 위탁매매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국법이나 미국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의 해결은 외국지역에서의 중재 및 재판관할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 대한민국의 법원을 토지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비용이나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주권거래의 경우 외국계 증권기관이 주간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본사의 방침(주요 외국계 기관의 경우 본사의 Compliance 관련 규정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요건에 있어 광범위한 면책규정 (이른바 Indemnity Clause), 준거법, 재판관할 등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들과 협상할 때에 위와 같은 규정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고 국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 때문에 실제로 계약불이행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불
의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에 따라서 재판관할을 외국법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주식거래의 경우 당해 주식이 국내기업 발행 주식인 경우에도 미국 증권시장과의 관계에서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하의 Regulation S의 면책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의 거래의 경우 Regulation S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항에서 그 중요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 다음 ---

1964년 미국 증권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는 No. 4708의 지침에서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제5조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모집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후 많은 미국기업 및 외국기업의 증권발행이 위의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1990년에 증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Regulation S를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1998년에 대폭 수정되었다).

 

Regulation S는 미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모집과 판매에 대하여 증권법상의 등록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 규정은 등록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 규정은 외국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등록은 증권법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증권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Regulation S에서는 증권법 제5조에 사용되고 있는 “권유”, “매도를 위한 권유”, “매도”, “판매”, 그리고 “매수의 권유”
라는 용어는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 투자자들을 합리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설계된 증권의 공모발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기업 혹은 외국기업에 의한 증권의 공모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Regulation S는 증권법 규정(Rule) 901-905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규정들은 미국에서 매도를 위한 직접적인 노력(directed selling efforts) Regulation-S에서 규정된 "directed selling efforts"는 공모의 요건에 위반하여 Regulation S를 언급하면서 주식의 매도를 위한 혹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구체적으로는 Advertising(미국시장에서 통상의 간행물에 이건 주식에 대한 홍보, 광고 등을 하는 것), Quotation(미국시장에서 브로커 혹은 딜러로서 이건 주식에 대한 시세정보를 배포하는 것), Research(미국 시장에서 이건 주식에 대한 정보, 의견, 추천 등을 배포 내지 공표하는 것)를 배포 내지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외에 미국 시장에 중요한 이해관계(substantial US market interest)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이 문제된다. Johnson, Jr. & McLaughlin.)들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미국의 시민들에게 증권의 매수를 권유하여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또 외국의 상설 증권거래소 또는 외국의 고정적인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매수주문이 이루어질 당시에 매수인이 외국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중요한 핵심은 미국 내의 기업들이 이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남용하여 다시 미국으로 그 증권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의 발행인이 해외에서 모집한 주권은 1년간의 판매 제한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인에 대한 권유나 판매를 할 수 없다.

 

1998년에 추가된 Rule 905는 Regulation S 하에서 미국 내국인에 의하여 모집된 주권은 Rule 144하의 전매규정상 전매가 제한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내용이 복잡하고 길지만 대략적으로 Regulation S가 뭘 뜻하는지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맨 위에 올려둔 티슈진의 정보를 보면 등록된 기업의 주소가 한국의 주소가 아닌것이 보일겁니다.

(9605 Medical Center Dr.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USA 로 기입되어 있음)

 

 

보통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만 티슈진은 Regulation S에 의해 상장된 경우이기 때문에 줄임말로써 종목명 뒤에 Reg.S 가 붙게 된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633 종목중 Regulation S에 해당하는 종목은 티슈진이 유일하며 2017년 10월 13일까지 잉글우드랩 (950140)이 잉글우드랩 (Reg.S) 였던적이 있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
증권사 API2017. 11. 6. 00:30

 

 

거래를 하다보면 의미가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호가 잔량이나 체결량이 있습니다.

 

 

또 허수 주문인지 궁금한 호가 잔량도 있는데 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해당 호가에서의 체결량과 이전 호가 잔량을 체크 해보는 방법 그리고 특이 체결량이 발생하는 순간 거래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TR은 DevCenter의 Real목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래 나열하겠습니다.

 

 

H1_ : KOSPI호가잔량

HA_ : KOSDAQ호가잔량

 

S3_ : KOSPI체결

K3_ : KOSDAQ체결

 

K1_ : KOSPI거래원

QK : KOSDAQ 거래원

 

 

이렇게 6개를 사용하면 되고 Real TR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동시 최초로 한번만 등록 해두면 장중 실시간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증권사 서버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내려주게 됩니다.

 

 

KOSPI와 KOSDAQ 전 종목의 실시간 호가 데이터는 1일간 약 1000~1500만건정도 수신되며, 체결은 약 300~600만건정도 수신됩니다.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하지만 추후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 무슨 데이터가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르므로 가급적이면 모두 저장 해두는편이 좋습니다.

 

 

 

 

▲ KOSPI호가잔량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는 Real TR의 상세 내용입니다.

 

 

▲ 각 호가별로 잔량 수량과 호가 가격 그리고 총 매수/매도 호가 잔량 등의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이 호가 잔량이 있는 경우 데이터가 수신되자마자 곧바로 프로그램 내에서 분석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OSDAQ호가잔량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는 Real TR은 HA_ 이며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합니다.

 

 

 

 

▲ KOSPI체결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는 Real TR의 상세 내용입니다.

 

 

▲ HTS, MTS 등에서 눈으로만 보던 데이터를 나열 해두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눈을 통해 입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특이 체결량이 있거나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거나 특정 가격대를 돌파 또는 이탈 하는 모습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곧바로 알 수 있고 아주 빠른 시간내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HTS를 이용한 투자자보다 속도전에서부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KOSDAQ체결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는 Real TR은 K3_ 이며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합니다.

 

 

 

 

▲ KOSPI거래원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는 Real TR의 상세 내용입니다.

 

 

▲ HTS에서 각 거래원들의 매매 규모 증감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  특정 종목에서 특정 거래원의 대량 거래가 있다면 HTS를 이용하는 독자들은 한참이 지나서 알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모두 수신하는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 KOSDAQ거래원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는 Real TR은 QK_ 이며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합니다.

 

 

 

다른 정보들보다도 장중에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HTS를 이용하더라도 이미 충분하리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분께는 어쩌면 필요하지 않는 정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무리 고수라 하더라도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참고하는 데이터들의 유형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빠르고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수익 로직이 없거나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질만한 데이터들이고 또 필요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최신예 스텔스기를 타고 적진을 침투하고 있는데 손에 돌멩이 하나만 쥐고 있으면 결과는 뻔하겠지요.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투자의神